2010 법무사 11월호

실 무 68 法務士 2010년 11월호 이루어진 집행공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용부동산의 소유 자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정 의 관계인 등 보상금채권에 관한 채권자가 집행공탁의 하자를 추인하며, 그 집행 공탁에 기초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함에 따라 보상금채권 에 관계된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집행공탁의 하 자는 치유되고 보상금채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요건을 흠결한 집행공탁에 기한 공탁사유 신고 이후 배당금의 지급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위근저당권자는그가배당받을수있었던금액상당의금원을배당받은후순 위의채권자를상대로배당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6 다60557 판결). 그러므로근저당권자A의배당이의의소는인용함이타당하다. 제3채무자의 압류경합에 기한 집행공탁시 일부 경합 채권자의 누락 1. 임차인은 임대인과 2006. 8. 27.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4,6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임차인의 채권자 A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가압류결정은 2007. 6. 10.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 3. 임차인의 채권자 B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 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7. 6. 17. 제3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 4. 임차인의 채권자 C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 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7. 6. 19. 제3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 5.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008. 8. 27. 임차부동산을 명도하였다. 6.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4,600만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조문으로 하여 집행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 중에 채 권자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C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사실 만 기재하고, 채권자 A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사실은 기재 누락하였다. 7.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채권자 A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사실이 기재 누락된 집행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8. 집행공탁서에 채권자 A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사실이 기재 누락된 사실을 안 제3채무자인 임대인(공탁자)은 집행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채권자 A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사실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였다. 사례 제16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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