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연 구 업무참고자료 69 1. 공탁서 정정 1) 공탁서 정정의 개념 공탁서 정정이라 함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형성되게 되므로, 이후 공탁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도 이를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공탁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 게 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시정하는 공탁서정정이 허용된다. 2) 공탁서 정정의 절차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공탁규칙 30①). 공탁서 정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 여야 한다(공탁규칙 30②).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23조를 준용하므로(공탁규칙 30⑥),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 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3①, ②). 그리고,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를 알게 되어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 탁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 여야 하고「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편람 89면).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 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 정등록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0④).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 의 일부로 본다(공탁규칙 30⑤). 따라서 첨부서류로 공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공탁서 정정신청서원본도 함께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3) 공탁서 정정의 효력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되면 공탁수리 당시로 소급하여 정정된 내용의 공탁이 있 었던 것으로 된다(법정질의회답 1995. 6. 14. 제3302-290호). 다만,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이후 공탁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신청에 따라 공탁 관이 공탁서정정신청을 수리하면 그 변제공탁은 공탁서정정신청 수리 시부터 반대급 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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