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협회포커스 7 졌는데,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은 발표와 토론에 앞서 모두(冒頭)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에서 최 부협회장은“2010년 성년후견법 세계회의를 계기로 취약계층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법률복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 제도의 도입이 깊이 있게 논의되는 한편, 국회의원이신 신학용 협회장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비롯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등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국의 입법례와 실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긴밀한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교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행사로 개최된‘요코하마 선언’은 인구동태, 사회변화, 의학의 진보 및 생활조건 향상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6가지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성년자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조 약」,「장애인 권리조약」의 2가지 조약에 찬성하며, 사람은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특정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는 등의 5가지 기본원칙과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한 다는 등의 16가지 행동규범을 담고 있다. “2010년성년후견법세계회의를계기로취약계층의권리가 실질적으로보장되는법률복지를실현할수있도록성년후견제도가 효율적으로운영되기를바란다.” 우리협회는 지난 6월30일, 민법의 금치산제도 등을 폐지하고 치매 및 기타 정신적 장애인의 잔 존능력을 살리면서 복지와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성년후견 관련 3개의 법률안(민법일부개정법률 안, 임의후견에관한법률안, 후견등기에관한법 률안)을국회의원 13인의발의(대표발의:대한법무 사협회장 신학용 국회의원)로 국회에 제출하였으 며, 현재국회에계속(係屬)중이다. 우리협회는법제연구소등을통하여현재시행 하고있는일본을비롯한세계각국의성년후견제 입법례와운용실태를연구, 검토하고있으며, 국회 에 계속중인 성년후견제 관련법안들이 장애인과 고령자등사회적취약계층의권리와권익을실질 적으로존중하고보호할수있는법안이되도록적 극노력하는등법률복지실현에앞장서고있다. 성년후견제관련3개법률안 국회제출,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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