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실 무 70 法務士 2010년 11월호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2. 제3채무자의 압류경합에 기한 집행공탁시 일부 경합 채권자의 기재를 누 락한 경우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례 1)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판례(대전고법 2003. 4. 23. 선고 2002나 8375 판결【추심금】:확정) 수인의 압류·추심 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함으로써 경합이 있고, 제3 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 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 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 서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 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누락하고 공탁 사실을 통지하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가압류채권이 공탁대상 채권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손쉽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전 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는 공탁사실을 통 지받고도 공탁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여 스스로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 리 한 채권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큰 점, 위 채권자로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전 액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다. 2)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① 청주지법 2003. 10. 2. 선고 2002나4314 판결【추심금】: 상고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고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이 공탁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는바, 그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 세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동일 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결정의 존재를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모두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3채무자의 공탁사 유신고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되어 집행법원이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표 작성, 배당기일에의 소환 등 배당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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