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업무참고자료 71 한 공탁사유신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 하기 위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압류명령 등의 송달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함 으로써 경합된 채권자들로 하여금 그 공탁금에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 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누락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공탁 사실을 알 수 없는 채권자로 하여금 위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수원지법 2000. 5. 31. 선고 99나9841 판결【추심금】:확정 수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면하기위하여민사소송법제581조제1항에의하여피압류채무액을공탁할권리가 있고, 이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한서면에의하여그사유를법원에신고하여야하며, 또한제3채무자의공탁에의하 여개시된배당절차에있어서동일채권에대한다른압류명령이나가압류명령의존재를 집행법원의직권조사에의하여모두밝혀낸다는것은불가능하고제3채무자의공탁사유 신고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되어 집행법원이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 표 작성, 배당기일에의 소환 등 배당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공탁 사유신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 여 피압류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압류명령 등 의 송달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은 이를 빠짐없이 기재함으로써 경 합된 채권자들로 하여금 그 공탁금에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력하 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들이 있 음을잘알고있으면서도정당한이유없이공탁서의공탁원인사실및공탁사유신고서의 공탁사유란에그들의채권을기재하지아니하고집행법원에제출함으로써그사실을알 수 없는 위 압류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제3채무자는 위압류채권자들이그공탁금에서배당받을수있었던금원을배상할책임이있다.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바,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 진 채권가압류결정 송달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 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관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수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사유신고법원에 공탁관이 기명날인하여 교부한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공탁법인질의회답 2003. 8. 30 제 3302-208호). 결론 연 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