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72 法務士 2010년 11월호 제1조 (목적) 이 영은「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동산ㆍ채권 등 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무기명채권증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 제3조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 ①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 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②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 보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 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 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할 수 있다. ⑤ 담보권자가 과실 없이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 관계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3항에 따른 방식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 지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366호, 2010. 6. 10. 공포, 2012. 6. 11. 시행)됨에 따라 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 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려는 경우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내용 및 그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산담보권의목적물에서제외되는증권(제2조) 무기명채권증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동산담보권 의 목적물에서 제외하여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하여「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나. 담보목적물의직접변제충당등의통지(제3조) 1) 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 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려는 경우 담보목적 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 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각 담 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2)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경우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 의 적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 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담보권자가 과 실 없이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57호/2010.10.21 제정 법령 예규 大統領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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