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법령·예규 73 대법원 등기예규 제1318호 2010.9.30. 개정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19호 2010. 9. 30. 개정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20호 2010. 9. 30. 개정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법인아닌사단의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18호 2010.9.30. 개정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 114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 중“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를“법인 아닌 사 단이나 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 경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대법원판례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함[ 5.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를“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로 변경함.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19호 2010. 9. 30. 개정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56 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가. (1) 중“「국유재산법」제39조”를“「국유재산법」제49조”로, “「국유재산법」제41조제3호”를“「국유재산법」제52조제3호”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5조”를“「국유재산법 시행령」제53조 제3 항”으로 변경한다. 2. 가. (2) 중“「국유재산법」제44조제1항제1호”를“「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로,“「국유재산법」제44조제2항”을“「국유재 산법」제55조제2항”으로,“「국유재산법 시행령」제48조”를“「국유 재산법 시행령」제59조”로 변경한다. 2. 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약등기의 말소 위 (1) 또는 (2)에 따라 등기된 특약사항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 우,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소관청의 확인서 등 위 특약의 효력이 상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특약등기의 말소 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 제목 중“「공유수면매립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8 조 제5항”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5항”으로 변경한다. 2. 다. (1) 중“「공유수면매립법」제26조 제1항 제3호”를“「공유수 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3호”로,“같은 법 제 26조 제1항 제4호”를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4호”로,“같은 법 제 38조 제4항”을“같은 법 제35조제4항”으로,“같은법 시행령 제21 조”를“같은 법 시행령제53조”로 변경한다. 2. 다. (3) 중“「공유수면매립법」제29조 제1항·제2항 및 제38조 제5 항”을“「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항및 제35조제5항”으로,“제30조제3항”을”제50조제3항”으로변경한다. 2. 다. (4) 중“20년”을“10년”으로 변경한다. 2. 마. 제목외의 부분을 (1)로 하고, 2. 마.에 (2)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2) 부기등기의 말소 (가)「주택법」제41조의2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제2 항·제3항에서 정한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 현재의 소유권 의 등기명의인은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 위 (1)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나)「주택법」제41조의2제2항 및「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제4항 에 해당하여 사업주체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전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1)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부기등기의 말소가 동시에 신청 되지 아니한 경우,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위의 절차에 따 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바. 중“「임대주택법」제12조의3제2항”을“「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으로 변경한다. 1.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령 예규 例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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