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74 法務士 2010년 11월호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2. 다. 및 별지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 말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 자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책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법상 특약등기의 말소규정을 신설함[ 2. 가. (3)]. 등기된 특약사항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소관청의 확인서 등 위 특약의 효력이 상실하였음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에 의하여 말소 나.「주택법」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규 정을 신설함[ 2. 마. (2)]. 「주택법」제41조의2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제2항·제 3항에서 정한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면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은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 에 의하여 말소 「주택법」제41조의2제2항 및「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제4항에 해 당하여 사업주체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전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도 이와 동시에 신청에 의 하여 말소. 다만, 그 부기등기의 말소가 동시에 신청되지 아니한 경우,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위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확인서 등을 첨부 하여 신청에 의하여 말소 다. 그 밖에「공유수면매립법」폐지에 따른 법률명 및 조문 변경, 「국 유재산법」및 동법 시행령,「임대주택법」개정에 따른 조문의 이 동을 반영함[ 2. 가. (1), (2), 다, 바].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20호 2010. 9. 30. 개정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 115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이하“일련번호 등”이라 한다) 추가 부여 및 통지서 교부 가. 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1) 하나의 등기필정보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등기신청을 하 여야 할 예정 사건의 수가 50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은 등 기신청 예정 사건의 수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별지 제3호 양 식에 의하여 일련번호 등을 추가 부여하여 줄 것을 등기신청과 동 시에 또는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수신)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위 신청서를 심사한 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신청 예정 사건의 수를 기준으 로 50건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일련번호와 각 50개의 비밀번호를 추가 부여한다. 나. 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통지서 교부 (1)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 담당자는 위 가. (2)의 규정에 따라 추 가 부여된 일련번호 등이 표시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통지서를 출 력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함께 교부한다. (2) 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통지서 교부절차는 5. 나. (3)부터 (8)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3)부터 (8)까지 중“등기필정보통 지서”는“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통지서”로, (4) 중“부동산등기신 청서접수장”및 (7) 중“부동산등기접수장”은“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신청서”로 본다. 9. 가. 단서 중“등기필정보 실효 신청 또는 입력오류 해제 신청” 을“등기필정보 실효 신청, 입력오류 해제 신청 및 일련번호 등 추 가 부여 신청”으로 한다. 9. 나. 제목 중“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 및 입력오류 해제 신청 서”를“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 입력오류 해제 신청서 및 일련번 호 등 추가 부여 신청서”로 한다. 9. 나. 본문 중“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 및 등기필정보 입력오류 해제 신청서”를“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 등기필정보 입력오류 해제 신청서 및 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신청서”로 한다. 9. 다. 본문 중“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와 등기필정보 입력오류 해제 신청서”를“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 등기필정보 입력오류 해제 신청서 및 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3호 및 제4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부동산등기법」제57조의3 에 따라 사후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하여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등기필정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하나의 등기필정보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예정 사건의 수가 50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추가 부여하는 절차 를 규정함 ( 5-1.) 신청에 의하여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추가 부여함 에 따른 신청서의 편철방법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함( 9. 가., 나.,다.) 법령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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