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8 法務士 2010년 11월호 본「요코하마 선언」은 2010년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참가자가 3일간의 회의의 성과를 집약한 것이다. 파트 Ⅰ 은 세계에 공통하는 문제를 다루며, 파트 Ⅱ 는 일본에 특화된 문제를 다룬다(파트 Ⅱ 는 생략함). Ⅰ. 세계의과제 1. [공통된 인식] 2010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일본국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2010년 성년후견법 세계회의의 참가자인 우리 들은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 1) 인구동태, 사회변화, 의학의진보및생활조건의향상등에따라전세계적으로고령인구가증가하고있다. 2)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 연금, 사회보장급부, 주택, 이동수단 등 사회적 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가올 수십 년 간 주요한 사회경제문제가 될 것이다. 3) 의사능력은 나이가 듦에 따라 저하되며, 나이 듦에 따라 장애가 있는고령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4) 가정과 시설에서 약한 위치에 있는 고령자에 대한 학대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5)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학습장애 및 후천적 뇌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에게도 의사능력의 유무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인권의 보장은 세계적 조류로써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성년후견 관련법의 정비는 등 한시되거나 지지부진하여 사전의 의사결정, 능력 판정시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능력이 없는 성년자를위한 대체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절차의 수립에는최신의 사고방법이 고려되고있지 않다. 2. [2개의 조약에 찬성] 우리들은다음의 2개의 조약의 지도원리와 조항에 찬성한다. 1) 2009년 1월 1일에 발효하고, 관할권, 준거법, 승인과 집행, 국가간 협력을 일원화한 2000년 1월 13일 헤 이그 국제사법회의「성년자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조약」 2)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관성에의 지지 및 장해가 있는 사람이 편견 없이 인권을 향수할 수 있는 보장을 조약 체결국들에 요구하는 2006년 12월 13일 국제연합「장애인 권리조약」 3.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원칙] 그 다음에 다음의 5가지기본원칙을 선언한다. 1) 사람은 능력의 결여가 입증되지않는 한 특정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2) 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모든 실행가능한 방법을 써 본 것이 아닌 이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간주되 어서는 안 된다. 3) 의사능력은「특정한 문제」,「특정한 때」의 문제이며, 결정해야 할 의사의 성질 및 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입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인식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에관한요코하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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