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협회포커스 9 4) 보호의 형태는 본인을 전면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그 결과 모든 의사결정능력을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되 며, 또한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은 본인 또는 제3자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5) 보호의 형태는 적절한 시기에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4. [성년후견인의 행동규범] 특정한 때에 특정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능력을 흠결한 모든 성년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다른 도움이나 대 리를얻는것이가능하지않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자질을갖춘후견인을가질권리가있음을선언한다. 1) 본인에갈음하여의사결정을행하는때에는적절하게주의깊게행동한다. 2) 공정하고성실하게행동한다. 3) 본인의최선의이익을고려하여행동한다. 4) 본인에게명확한위해가미치지않는한, 본인의요망, 가치관, 신념을사전에아는것이가능하고또는추인 하는것이가능한때에는그것을최대한으로존중하고준수한다. 5) 본인의생활에간섭하는경우는최대한제약이적고, 가장일반화된방법에그친다. 6) 본인을학대, 방기, 착취로부터보호한다. 7) 본인의인권, 시민권을존중하고, 이것들의침해에대하여는항상본인을위하여알맞은행동을한다. 8) 본인의권리인연금, 사회복지급부금, 복지서비스등을본인을지원하여적극적으로취득하게한다. 9) 후견인이라는입장을사적으로이용하지않는다. 10) 본인과이해대립이있지않도록상시배려를게을리하지않는다. 11) 본인이가능하면언제나독립한생활을재개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한다. 12) 본인을모든의사결정과정에최대한참여시킨다. 13) 본인의참가를장려하고, 본인이할수있는일은본인에게맡긴다. 14) 정확한회계기록을첨부하고, 임명권자인법원또는공적기관의요청에응하여신속하게그것을제출한다. 15) 임명권자인법원또는공적기관에의해부여된권한의범위에서행동한다. 16) 어떠한형태의후견이계속하여필요한가에관해정기적으로검토받는다. 5. 마지막에 성년후견제도는 자유의 박탈을 포함할 수도 있고, 인권에 관한 것인데다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후견인의 직무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공적 개입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1) 각국은 전문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절한 감독수단을 제공하고, 재원이 뒷받침된 납득할 수 있는 틀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점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인식시키고,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찬성하고 선언한 조항 의 실현에 필요한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요코하마 선언」은 공적기관 및 각국 정부에 널리 철저히 알려 져야 할 것임을 여기에 재차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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