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2) 일사련은리걸서포트설립에앞서‘성년후견위원회’를만들어성년후견제에관한구상이나기획을단계적으로실현해나갔다. 이후리 걸서포트를 설립한 이후에도 법률 개정에 대한 제언, 성년후견제도의 보급을 위한 활동 등 실제 행동부대인 리걸서포트의 지원, 그리 고 지방회에도‘성년후견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도왔다. -정영모 일사련 국제교류실원의추가설명. 10 法務士 2010년 12월호 96년‘, 재산관리센터’설립해사회적반향, 학자· 언론 우군화도 중요 7. 일본은 성년후견 분야에서 변호사보다 사법서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사법서사가 주도하는 성 년후견법 분야에 대해 일본 변호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년후견법 분야에서 일본 사법서사들이 중추적 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과정에 참가한 것입니다. 1994년, 초기 단계에 서부터 후견, 보좌, 보조의 세 가지 유형에 의한 일 원적 제도가 좋고, 임의후견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는 등의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입 법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 정부도 사법서사 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째는 1996년, 사법서사 스스로‘재산관리센터’ 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발표는 큰 반 향을일으켜 TV로도 2회방영되었는데, 단지이념만 이아니라구체적인시스템에대해발표한것이좋은 평가를얻었던것같습니다.‘재산관리센터’는그후 리걸서포트로발전, 그원형(原型)이되고있습니다. 셋째는 학자와 언론을 우호세력으로 만든 것입니 다. 학자와 언론은 성년후견제도가‘직역다툼’의 장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사법서 사의 참여를 환영하고 기대해 주었습니다. 법무성 이나 최고재판소도 사법서사의 활동을 이해하고, 여러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넷째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시민 대상의 구체적 상담활동을 통해 시·구·읍·면 등 지자체와의 제휴가 깊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서사의 움직 임을 변호사들은 당초 반대했으나,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 진지하게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적인 능력 의 개발과 윤리의식 고양, 철저한 회원 지도감독, 보험 가입 등을 해나가자 서서히 이해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현재는 사법서사의 활동에 대해 우호적 인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법학회는 세계회의 개최로 사법서사와 변호사 양쪽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회 설립의 큰 의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8. 일본에서 2000년 임의후견제도가 실시되었으나, 국 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일사련 산 하 리걸서포트 차원에서 이런 현실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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