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특집·인터뷰 11 임의후견제도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획 기적인 제도입니다만, 남용이나 부정이 많아 보급에 벽이 되고 있습니다. 공증인에게 문제가 있는 임의후 견계약의 작성을 거부하는 권한이 없는 것, 적절한 임 의후견인 확보의 어려움도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요 소입니다. 이런 과제에 대해‘리걸서포트’는‘임의후 견제도의 개선 제언’이라는 선언을 정리, 공표해 놓 았습니다. 일사련 홈 페이지에서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회 대회는 호주 멜버른에서, 한국 입법동향도 큰관심사 9. 한국도 국회에 다양한 성년후견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조만간 종합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 다. 만일, 성년후견법이 통과되면 한국 법무사들 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며, 향후 일 본과 같은‘세계회의’를 한국이 개최한다면 우리 법무사들이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첫째는 법무사가 성년후견에 관심이 있고, 성년 후견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싶다는 것을 사회에 널 리 홍보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 년후견 상담창구를 설치해 (시민 대상의) 상담 활 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는 법무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주역이라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조속히 (성년후견제 관련)‘위원회’ 2) 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반 드시 설치해 일선 활동을 하는 담당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 수 등의 과정을 행해야 합니다. 셋째는‘리걸서포 트’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10. 이번세계회의의의미와성과에대해한말씀부탁드 립니다. 아울러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차기 제2차 세계회의 개 최문제에대한논의는있는지도궁금합니다. 가장 큰 성과는「요코하마 선언」을 채택한 것입 니다. 향후 세계의 나라들은 선언의 구체화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동료와 교류할 수 있 었고 정보교환이 가능했으며, 서로 협력하는 연결 고리가 생긴 것도 큰 의의입니다. 차기 회의는 2년 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요코하마 선 언」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가 검증될 것입니다. 한국의 입법동향도 모두가 주 목하고 있으므로, 법무사 여러분도 멜버른 회의에 꼭 참가해 세계의 법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바 랍니다. “법무사가 성년후견에 관심이 있고, 성년후견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싶다는 것을 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상담창구를 설치해 (시민 대상의) 상담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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