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14 法務士 2010년 12월호 간이재판소의 어느 날 이와타 카즈키(岩田 和壽) 동경간이재판소판사 기획 번역 소액소송절차가 일본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재판소의 절차로 도입되어 시행된 지가 1998년 1월1일 부터니까 벌써 12년이 경과하고 있다. 현재는 소액소송절차가 시민들 사이에 정착했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동 경간이재판소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거리에 사는 사람을 피고로 하는 경우, 소가가 60만 엔이 되지 않도록 일 부 청구를 하는 경우, 복잡한 사건인데도 소액소송절차로 해결을 구하는 경우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사안의 소 송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국 소액소송의 접수건수는 2만 건대이고, 가장 많은 것은 2005년의 2만 3,584건 이다. 동경간이재판소에서의 접수건수는 2005년은 3,561건이고, 20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근소하게 감소했지 만, 2007년부터는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2008년은 3,638건, 2009년은 3,978건이다. 그런데 인정사법서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소액소송절차에 관여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고, 그런 의미에서 인정사법서사에 있어서도 소액소송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정사법서사가 위임받은 사건수의 전국 통계를 살펴보면, 2003년에는 통상소송이 1,445건, 소액소 송이 43건이었으나, 2008년은 통상소송 7만 6,413건, 소액소송 561건으로 통상 소액소송 모두 인정사법서사가 대리인으로 관여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월보 사법서사』No.442「특집-소액소송제도~10년」및 『시민과 법』No.51「특집-소액소송 10년의 궤적」에서 각 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소액소송제도의 활용과 소액소송절차에서의 사법서사 관여, 대리인으 로서의 인정사법서사 대리인의 역할 등이 논해지고 있으니 참조하면 좋겠다. 여기 기술하는 D재판관, C서기관, B사무관의 세미나 내용은 소액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을 재확인하는 것으 로, 귀 기울여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액소송절차편 이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기관지인『월보 사법서사』7월호 중 일본에서 시행중인 소액소송절차와 관련해 법원 담당자들의 대담을 기록한 기사를 필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전재한 것이다. 본지에서는 앞으로도『월보 사법서사』기사 중 에서법무사들이참고할만한좋은내용들을번역, 게재할계획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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