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기획번역 15 D재판관 : 소액소송절차가 제도화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B사무관 : 일반시민이 소규모 분쟁에서 그에 걸맞는 경제적 부담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소에 해결을 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368조 이하에‘소액소송에 관한 특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D재판관 : 그렇습니다. 3심제에서 간이재판소는 지방재판소와 함께 제1심 재판소이며, 민사소송법 제270조 이하에 간이재판소의 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재판소와 동일한 소송절차가 적용됩니다. 그 때문에 간이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에도 소액이고 복잡하 지 않은 사건인데도 절차상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사무관이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이유로 일반시민의 일상적 분쟁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마련된 절차가‘소액소송절 차’라는 것입니다. C서기관 : 소액재판제도는 미국과 독일 등에서 일찍이 법이 정비되었다고 하는데, D재판관은 미국에서 시행 되고 있는 것을 견학한 바 있지요? D재판관 : 저는 뉴욕의 소액재판 야간법정과 워싱톤, 달라스,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등의 재판소 법정을 방청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뉴욕의 야간법정이었습니다. 야간법정은 오후 6시에 개 정되지만,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법정이 꽉 찰 정도로 당사자들이 참석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이 호명되면 당사자 쌍방은 순차적으로 재판석 앞으로 가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한 재판관의 다툴 것인가 여부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다투지 않으면 별실에서 일본에서 말하는‘화해’를 하고, 다툴 경우에는 별실에 가서 기일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컨베이어 시스템과 같았습니다. 일본 의 소액소송절차가 시간을 배분하고 당사자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큰 법정에 연령, 성별, 인종이 가지각색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도 법정의 엄숙함이 지켜지는 것 에 일종의 감동도 받았습니다. B사무관 : 시간배분이란, 일본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심리시간을 상정하여 기일을 정 한다는 의미인데, 뉴욕의 소액재판과 차이가 있는 겁니까? D재판관 :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일에 해결하기 위해 일정 시간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당사자 쌍방에 대해서도 서기관이 사건 신청에서부터 종료까지 연락·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C서기관 :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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