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16 法務士 2010년 12월호 D재판관 : 그렇습니다. 일전에 재외연구원으로 일본에 유학 온 한국의 재판관이 동경간이재판소의 소액소송 법정방청을 본 후, 당시 한국의 소액소송절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일본의 절차는 한 국과 달랐습니다. C서기관 : 일본에서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 소액소송이 진행되지만, 한국에서는 소송의 목적 가액이 일정액 범위 내이면 자동적으로 소액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D재판관 : 그렇습니다. 소가가 2,000만 원(160만 엔)을 넘지 않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일정수 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소액사건 절차에 따라서 심리를 구하는 의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액사건이 된다고 합니다(한국, 소액사건심판 규칙 제1조의2). 그리고 일본처럼 원고 의 이용횟수를 10회로 제한하는 횟수제한도 없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1회 기일에 심리를 마치려 는 것은 일본과 비슷하지만, 의외인 점은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한국,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일본에서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B사무관 : 외국의 절차를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네요. C사무관은 외국의 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절차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C서기관 :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소액소송절차를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D재판관 : 소액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C서기관 : 제6편 368조부터 381조까지가‘소액소송에 관한 특칙’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D재판관 : B사무관이 소액소송의 요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B사무관 : 소송의 목적 가액이 60만 엔 이하의 금전 지불을 청구하는 소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청 구 등의 물건의 인도청구, 소유권 확인청구와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등은 소액소송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D재판관 : 그렇습니다. 소가가‘60만 엔 이하’라는 것에는 부대청구인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산입되지 않습니 다. 그러나 병합청구의 경우에는 합산 금액이 60만 엔 이하여야 합니다. 일부청구 문제는 1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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