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기획번역 17 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뜻을 명시해 소를 제기할 경우,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 판력이 나머지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最判昭 37.8.10. 民集 16-8-1720, 評釋論文 別冊 ジ ュリスト115호 318항, 民商法 雜誌 48권 5호111항)가 있기 때문에 소액소송에서도 일부 청구가 인 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일부청구가 제도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직권에 의한 통상소 송으로의 이행을 검토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일부청구의 제한규정이 있어서 (한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 채권자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 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C서기관께서 소액소송 심리의 기본원칙 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C서기관 : 우선, 심리의 기본은‘1기일 심리의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자는 기일 전 또는 기일에 모든 공격과 방어방법을 제출해야 하고, 증거조사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한정해야 합니다. D재판관 : 1회 기일에 모든 공격과 방어방법을 제출토록 하고 증거도 정리토록 하려면, 서기관의 사전준비 역 할이 중요하게 되겠네요. C서기관이 고생 많으시겠네요. C서기관 : 맡은 바 일이니 열심히 합니다만, 사건마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많이 신경 이 쓰이는 것은 당사자 쌍방에게 절차를 안내하는 일과 사전준비 과정에서 재판소의 공평한 입장 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성격도 다양하고, 연령층도 가지각색이어서요. D재판관 : 고생 많으십니다. 서기관의 사전준비로 인해 소송 운영이 원활해지는 것이군요. 그런데 즉시 조사 가 가능한 증거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인심문입니다만, 동행증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해도, 호출증인은 어떻습니까? B사무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사무관 :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당사자가 사전 증거 신청을 하면 기일 외에 제출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D재판관 : 그렇군요. 저도 적극설에 찬성합니다. 이 점은 송부촉탁 등의 신청에서도 동일합니다. 실무에서도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등에서는 검찰청의 관계 자료를 기일 전에 송부 촉탁하는 예가 있으 니까요. 그런데 민소법 제372조 제1항의 규정에‘증인 심문은 선서를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되 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B사무관 : 소액소송은 소송에 관한 지식경험이 부족한 일반시민을 이용자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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