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18 法務士 2010년 12월호 하기 쉽고, 알기 쉬운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유연한 심리방식을 채택하고, 사건의 내용과 증인의 사 정 등에 따라 간편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법 무성 민사국 참사관실 편,『일문일답 신민사소송법』제411항). D재판관 : 그렇군요. 요컨대 소액소송에는 당사자 등이 형식을 배제하고 가볍게 발언할 수 있는 유연한 심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군요. 그러나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언행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절차를 밟 음으로써 위증을 견제하는 편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서를 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말 도 있습니다. 이것은‘재판관의 소송지휘’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액소송에서는 증인에 대 해 전화(電話)회의 장치에 의한 심문 방법이 인정되고 있지만(일본, 민소법 제372조 제3항), 이 심 문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심문해야 할 증인의 확인방법과 전화회의 장치에 의한 심문의 상당 성의 판단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측의 증인이 근무 형편으로 인해 근무처인 회사 내에서 전 화회의 장치에 의한 심문을 희망한다고 해도, 회사 내에서 자유로운 증언을 기대할 수 있는가의 여 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C서기관 : 전화회의 장치에 의한 심문의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신청을 할 경우 통화처의 전화번호 및 그 장소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일본, 민소규칙 226조 제2항). 그리고 통화요금은 당사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납절차가필요하게되고, 요금개산(槪算)을위해심문시간의기준을정하는것이필요하게됩니다. 심문내용이 단순한 것이라면 심문시간도 설정하기 쉽겠지만, 심문사항이 여러 가지일 경우와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반대심문, 보충심문 등의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의 개산이 어렵게 됩니 다. 또 문서의 사본을 송신하여 심문하는 경우에는 FAX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일본, 민 소규칙 제226조 제4항), FAX의 번호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전화회의 장치에 의한 심문에서 증언에 대한재판관의신뢰의문제와는별도로, 사무절차의번잡은당사자에게도부담이되는것같습니다. B사무관 : 전화회의 장치에 의한 심문의 절차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편리한 점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 운 점이 있군요. 그런데 소액소송에서는‘일체형 심리’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심리방법인지요? D재판관 : 단적으로 말하면,‘주장’과‘증거조사’를 분리하지 않고, 심리를 일체로서 유연하게 행하려는 것입 니다. 당사자로부터 사정을 들을 경우에도 증거조사로 행한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한 후 사정을 청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쌍방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한 후에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방법입니다. 따라 서 실무에서는 심리의 모두(冒頭)에 당사자에게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재판의 증거가 됩니 다"라는 취지의 주의를 주어, 일방 당사자로부터만 사정을 들었을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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