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기획번역 19 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B사무관 :‘일체형 심리’라는 것은 소액소송절차에서만 행하고 있나요? D재판관 :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재판소에서는 소송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시민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통상소송에서도 일체형 심리의 방식에 의하는 편이 진상 해명에 주효한 경우가 있고, 저도 통상소송에서 일체형 심리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C서기관 : 확실히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일체형 심리의 경우가 이해하기 쉽고 당사자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했다는 느낌이 클 것 같습니다. D재판관 : 당사자가 말하는 것을 차분하게 듣는다는 의미에서는 사법위원의 존재 의미도 큽니다. 사법통계에 의하면 2008년 간이재판소의 통상소송에서 사법위원이 관여한 사건 수는 8만 2,828건으로 기제사 건 총 53만 7,626건의 약 15%에 해당하고, 이것을 소액소송의 측면에서 보면, 사법위원이 관여한 사건 수는 9,211건이고, 기제사건은 총 1만 6,952건으로 약 54%에 해당합니다. 소액소송에서는 사 법위원의 관여율이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사법서사의 수임사건이 많아진 것은 사 법통계상 명확하지만,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간이재판소의 통상소송, 소액소송 모두 수임사건이 많아졌습니다. C서기관님. 서기관의 시각에서 본 경우지만, 대리인이 있는 소송의 경우와 본인소 송의 경우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C서기관 : 사안의 개요 파악과 기일의 사전 논의 등은 본인소송보다 원고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전에는 피고에게 변호사 등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1회의 심리기일 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도 통상소송으로 이행을 신청하고, 제1회 변론기일은 답변서로 의 제진술을 하는 경향이 많았고, 기일의 공전(空轉)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타난 경향 은 피고측에 대리인이 있어도 통상소송으로 이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꽤 나타나고 있는 것 같 은데, 어떻습니까? D재판관 : 저도그렇게느낍니다. 이전에는피고측에대리인이있으면예정되었던기일의시간배분이안되고, 다 른사건에도여파가있었기때문에통상소송으로의이행신청이적어지는것은매우좋은현상입니다. C서기관 : 네. 소액소송의 경우는 통상절차의 소송과 달리, 심리시간을 사안에 따라 정하고 기일도 지정하기 때문에 기일이 변경되면 시간을 허비한다든가 다른 사건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원고측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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