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20 法務士 2010년 12월호 정도 있어서 이행 신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변호사와 인정사법서사의 소액소송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D재판관 :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통상소송으로의 이행 신청을 할 것인가의 의사를 확 인할 경우에도 "소액소송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대리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B사무관 : 화제가 바뀝니다만, 접수창구에서 애초부터 소액소송절차만을 염두에 두고 신청 상담을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보면 소액소송이 일반인들에게 침투, 확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C서기관 :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었다는 사람, 소비자센터와 노동기준감독청, 각종 법률상담 등에서 소액소송을 권유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소액소송 이 정착하고 있다고 느끼긴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수리건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D재판관 : 확실히 동경을 포함한 큰 간이재판소에서는 수리건수가 증가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간이재판소 에서는 증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일 텐데 지금부터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 입니다. 그리고 2005년 4월1일부터 실시된‘소액소송채권집행제도’의 경우는 동경간이재판소 수리 건수를 보면 2005년 당시는 89건이었지만, 2006년은 208건, 2007년은 265건, 2008년은 328건. 2009 년은 396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기관으로서는 이러한 일도 꽤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C서기관님, 소액소송채권집행제도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서기관 : 소액소송에서 집행권원을 취득한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한하여 간이재판소에서 채권집행의 절차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 한다고 하는 간이재판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집행권원을 한정하며, 채권자가 전부명령 등의 환가절차를 구하는 경우와 배당이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방재판소에 서 통상의 채권집행절차로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액소송채권집행제도를 이용할 수 있 는 경우에도 지방재판소에서 통상의 채권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재판관 : 그렇다면 소액소송채권집행의 신청이 가능한‘집행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C서기관 : 민사집행법 제16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①소액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 ②가집행선고 가 붙은 소액소송판결, ③소액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또는 화해의 비용부담액을 정한 재판소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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