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기획번역 21 관의 처분, ④소액소송에 있어 화해 또는 인락의 조서, ⑤소액소송에 있어 민소법 27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화해에 대체하는 결정 등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③, ④, ⑤의 집행 권원입니다(일본, 민사집행법 제25조). 다만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한 사건의 확정판결과 화해조서 는 지방재판소에서의 집행절차가 됩니다. B사무관 : 창구에서 가끔 "무엇을 압류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C서기관 : 간이재판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예금채권, 급여채권, 임금채권, 임대차보증금채권 등 대상채 권의 특정에 문제가 없는 정형적인 금전채권입니다. 그 이외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을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금전으로 환가하려고 한다면 각각 압류하여야 할 재산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기관(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와 집행관 등)이 다르게 되기 때 문에 그 집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B사무관 : 은행예금 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계좌번호까지 조사해야 합니까? C서기관 : 은행예금을 압류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지점명과 그 주소를 알면 계좌번호까 지는 몰라도 절차가 가능합니다. B사무관 : 그러면 신청에서부터 추심까지의 절차적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C서기관 :‘신청 압류처분 제3채무자에 송달 채무자에게 송달 채권자에게 송달통지 압류채권 의 존재 추심’입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송달통지서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한 압류처 분의 송달일로부터 1주일을 경과하면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일본, 민사 집행법 제155조, 167조의 14). B사무관 :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창구에서 소액소송채권집행절차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D재판관 :‘채권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의 집무로서 매우 어려운 것이고, 권한으로서도 큰 것이기 때문 에 매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관계상 소액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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