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인감증명제도 개편 현황과 법무사의 과제 인감제폐지는브랜드정부국정과제,‘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도입예정 본인의사신분확인의대리인역할중요해져, 본직중심업무시스템으로신뢰쌓아야 최 인 수 본지편집위원장·대한법무사협회상근부협회장 1. 들어가며 - 2014년까지 인감제와 병행 후 폐지 그동안 인감증명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대립되어 왔고, 등기제도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법무 사업계도 대부분 반대의견을 표시해왔다. 협회 역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대개 인감을 폐지하자는 쪽은 인감제도 운영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든가, 국민의 편의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제도 도입의 필요성, 인감증명의 증명기능 상실, 전자서명제 시행 등을 폐지 이유로 들어왔고, 폐지 에 반대하는 쪽은 인감증명의 증명력이 여전하다는 것, 인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다는 점, 생각처럼 인감 위조 등에 의한 부실등기 문제가 크지 않다는 점,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증제도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해 왔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9년 초부터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인감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국민 의 64.5%가 개편 필요성에 동의), 우선 인감이 필요한 사무를 대폭 감축한 다음, 2단계로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까지 현행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한 후 폐지키로 결정, 현재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인감제도 폐지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업무도 추진되고 있 으므로, 우리 업계로서는 그동안의 인감폐지와 관련된 진행경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업무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부분들을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법무 동향 22 法務士 201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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