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2. 인감제도 개편 추진경과 - 정부 중앙부처 인감사무 60% 감축, 관련법률 국회 제출 인감제도 개편은 2009년 9월, 현 정부의‘브랜드 국정 과제’로 선정된 이후, 현 정부에서 개편 완료되어야 할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중앙부 처 인감요구 사무의 60%를 감축, 2010년 1월 중으로 공공부문 총 209종 사무 중 120종을 폐지·완료하였으 며, 관련법률 5건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이미 부 동산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한 대부 분 인감증명 요구사무가 폐지, 또는 감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인감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으로는 2009년 15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본인서명사실 확인 서(가칭)’도입을 결정하였고, 2011년부터 시험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다. 관련 법률도 2011~12년경 입법될 것으로 예상되며‘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이 논의되고 있는 중 이다. 입법토대 마련을 위해 정부는 서명문화 정착과 SMS 문자서비스 구축, 공증제 저변확대 등을 위한 노력 을 꾸준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대체방안이 마련되고 인감제도의 폐지가 결정되는 것은 2014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 동산등기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업무와의 차이점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에 날인과 서명을 당분간 병기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3.‘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도입 - 본인신청만 가능,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는 방식 앞서 기술했듯,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방식으로‘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도 입될 예정이다. 절차는 기존의 인감증명과 비슷한 방식으로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용도를 기 재한 후에 서명(날인)하면 읍·면·동 사무소는 그 서명(날인) 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민 원인은 확인서를 부동산등기 등에 인감증명 대용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읍·면·동 사무소가 사전에 등록된 서명과 비교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즉, 신분확인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도 서명 등의 대조작업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확인이 곤란하여 확인서 발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인감제도와 달리,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사전 신고절차가 없고 본인신청만이 가능하며,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 방식이 가능하다. 한편,‘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대리발급제한에 따 인감제도와 달리,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사전 신고절차가 없고 본인신청만이 가능하며,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 방식이 가능하다. 한편,‘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대리발급제한에 따른 보완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 처리되므로 편리성이 제고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도입배경으로 거론된다. 법무동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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