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24 法務士 2010년 12월호 른 보완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 처리되므로 편리성이 제고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도입배경으로 거론된다. 이는 전자등기와 연계될 것이고, 대개‘사용자사전등록 본인인증 확인 서 작성 확인서 사용’등의 절차로 발급될 것이 예정된다 인감증명의 경우는 대리발급이 가능하지만, 서명은 타인이 대리할 방법이 없으므로 해외 거주자나 수감자, 군복무중인 자, 거동불능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4. 법무사업계의 과제 - 공인인증서 발급 등으로‘본직 중심’운영 중요해져 주지하다시피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의 인영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위임 의사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등기 심사권을 가진 등 기관 역시 인감의 대조를 통하여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문서의 진정성 여부도 심사해 왔다. 그러나 위임장의 서명과‘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대조는 위와 같은 인감의 대조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어려서부터 서명에 익숙할 뿐더러 수없이 자기서명을 반복하여 어느 정도 자기서명 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외국인과 달리,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한 서명조차도 매번 다른 것이 현실이어서 서명 자체만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한 인감에 비해 서명을 대조하여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 해서는 어느 정도 숙련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직접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서명을 통한 대조로 당사자 의사의 진정성을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하여 부동산등기의 경우, 당분간‘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에 동시에 날인까지 하여 서명· 날인을 병용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병용방식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업계의 업무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본 직 중심의 업무 설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또한 그런 구도 하에서『법무사 윤리와 주요 징계사 ▶인감제도와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비교 구분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신고 신청방법 본인확인 발급방법 인감신고및인감대장관리(인감등록, 인적사항등신분확인에필요한자료관리) 본인또는대리인신청(본인은구술신청, 대리인의경우위임장과신분증필요) 신분증과인감및주민등록시스템정보의비교확인 본인또는대리인에게교부(발급대장기재, 대리인수령의경우, 무인후교부) 사전신고절차없음(별도의자료관리없음) 본인신청 (본인신분증제출, 확인서에서명또는날인) 신분증과주민등록시스템정보의비교확인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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