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법무동향 25 례집』을 발간하고『법무사 손해배상사례집』역시 12월 중 배포를 마칠 계획이다. 이런 노력은 업계의 각종 사 례를 집적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유형화를 통하여 본직중심 사무실 운영에 있어 하나의 준칙을 제시해 나가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앞으로 각종 업무가 온 라인화 하면서 공인인증서의 사용과 관련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본직 중심의 업무설계 가 필요해지는 이유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감증명이 폐지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제도’가 도입되면 본인 의 사나 신분 확인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위임장의 서명이 본 인의 서명이라는 것을 단순히‘서명사실 확인서’와 비교하여 결론 내리기가 힘들고, 그만큼 대 리인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인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 업무상 위험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적 여건의 변화인 인감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우리 업계가 사무실의 업무 관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무사 본직을 중심으로 한 업무 시스템을 설계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감으로써, 법무 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별첨2.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안) ▼별첨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안) 인감증명이 폐지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제도가 도입되면, 위임장의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라는 것을 단순히 ‘서명사실 확인서’와 비교하여 결론 내리기가 힘들고, 그만큼 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업계가 법무사 본직을 중심으로 한 업무 시스템을 설계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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