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실무포커스 2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목 적으로 주택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동 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 용도가 매우 낮았으나, 최근에는 이 제도에 대한 문 제점과 개선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공식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미납 국세 열람제도 1. 의 의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 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에따른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임대차계 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 국세 미납액 등을확인할 수있는제도이다(국세징수법제6조의2 제1항). 이 제도는, 등기부 등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국세의 우선징수(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로 인하여 임차 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2.12.26. 국세징수법 개정시 신설된 제도이다 (2003.1.1.부터 시행). 2. 열람의대상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①임대인의 체납 액, ②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③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 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 3. 열람의신청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 등의 열람 신청은 ①열람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 ②임대인의 주소 및 성 명, ③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열람신청 인과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열람신청서를 지참하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임대인의 임대차관계 설정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임차 의사가 전혀 없는 제3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이 임대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해‘임대차관계 설정의사’및 ‘중개의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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