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28 法務士 2010년 12월호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일 임대인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열람신청을 할 수 없다. 실무상 열람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임대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 조의2). 4. 열람의허용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후문). 다만,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 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종합 소득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0일이 경과 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2 제2항). 임대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의 내 역을 인쇄물 등의 형태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그 내 역서 등본이나 복사본을 교부하여서는 안 되고, 오직 임차인의 직접 열람만 허용된다. 1. 임대인의동의를전제로한절차 1) 문제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반드시 그 전제로 임대인의 동의를 필 요로 한다.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는 사적인 비밀정 보에 속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러나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 인의 동의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만 이 제도를 이용하 도록 한 것은 임차인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그 이용실적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로영등포세무서의경우, 2009년도미납국세열람제도 이용현황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다른 세무서의경우에도거의없을것으로판단된다. 4) 2) 개선방안 Ⅲ. 열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김광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20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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