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려는 취지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 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국세의 체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즉 2010.1.14. 김성 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 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미납국세 열람에 관한 임대 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할 건물에 대한 국세의 체납 여부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 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건물에 대한 국세의 체납 여 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다. 5)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 고 국세체납 사실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명 예 신용권 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 적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체납액이 아닌 현재의 체 납사실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체납사실 확인 도 등본이나 복사본 교부방식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대인 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6) 또한,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임대차관계 설정의사 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임차 의사가 전혀 없 는 제3자가 임차인을 빙자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 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남용을 사전에 차 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이 임대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 설정의사 내지 중개의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확인대상 체납국세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임차할 건물에 대한 국세의 체납여부'로 제한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 한 체납여부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밖의 국세에 대한 체납여부는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여전히 임차인 이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 체납국세의 범위를 '임대인이 체납하고 있는 모든 국세'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권고하는 '표준임 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임대인 스스로가 자신의 미납 국세 현황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표시하는 내용 등 을 반영하여 앞으로 이 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 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7) 실무포커스 29 5) 국회 홈페이지→의안정보시스템→의안검색 (likms.assembly.go.kr/bill/jsp) 에서“국세징수법”을 검색하여, 의안번호 180741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27인)을확인할 수 있다. 6) 김광묵, 앞의 검토보고서, 3면참조 7)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세재개편(안), 보도자료(2010.8.24)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체납 여부 열람’이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듯이 임대인이 인터넷 (공인인증서 활용)을 통해 임차인에게 미납국세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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