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30 法務士 2010년 12월호 2. 세무서직접방문절차 1) 문제점 현행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차인이 되고자 하 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다. 2)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 여 국세전자통신망(국세청 Hometax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이 추진되고 있다. 8) 기획재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임대 인이 동의할 경우 임차인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 이,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듯이, 임대 인이 인터넷(공인인증서 활용)을 통해 임차인에게 미납국세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전 망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빠르면 2012.1.1. 이후 미납국세 열람 분부 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9) 종전에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일반규정 (구 지방세법 제82조)만 있었을 뿐, 임차인 등이 임 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다행히 최근 미납 지방세에 관해서도 국세의 경우 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열람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2010.3.31.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 64조 및 2010.9.20.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국세징 수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2011.1.1.부터는 임대인이 체납한 조세(국세 나 지방세 모두)에 대하여 임차인이 열람절차를 통 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Ⅳ. 관련사항 :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8) 조세일보, [세제개편] 임대인‘미납국세 내역’인터넷 열람 가능, 2010.8.23.자 참조 9)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재개편(안), 보도자료(2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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