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실무포커스 31 지방세기본법 제64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 세는임대인의체납액, 납세고지서또는납부통 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 세중납부하지아니한지방세로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①법 제64조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 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와 임차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 2. 임대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 3. 임차하려는 건물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고기 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 하여야 한다. Ⅴ.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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