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Ⅰ. 서 론 32 法務士 2010년 12월호 개인회생절차상 담보권자의지위개선방안 박승두 청주대학교법과대학교수·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장 논단 이 글은 지난 11월26일(금) 오후 2시~6시, 대한법무사회관 지하1층 연수교육장 에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한국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상 주요 쟁점’학술세미나에서 박승두 학회장이 주제 발표한논문을요약한것이다.<편집자주>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1)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회생절차 2) 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어떻게 취급되며, 담보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먼저, 개인회생과 달리 기업회생절차 3) 에 관하여 보 면 회생담보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는 금지되며, 권 리의 실현은 회생절차 참가에 의하게 된다. 만약 회 생담보권자의 권리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지 않 은 때에는 회사는 그 담보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된다(제241조). 또한, 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새로 이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 중인 개별집행절차는 중지된다(제67조 제1항). 따라서 회생담보권자는 회 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관계인 집회에 출석하여 회생계획안의 심리에 참가하 1) 이는 2005년 3월 31일 제정되고 2006년 4월 1일 시행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을 말하며, 기존의 구 회사정리법, 구 파산법, 구 화의법,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였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통합도산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도산’이라는 용어가‘파 산’과의 혼동을 초래하고‘퇴출’만을 의미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고, 법률의 명칭도 기존의 이러한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하여‘회생’을 먼저 넣 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도산’이라는 용어는 일본법 및 학설의 영향이라 생각되어, 이하에서는‘채무자회생법’혹은‘회생법’이라 표기하고자 한다. 따라서광의의‘회생법’은회생절차와파산절차모두에관한법률을말하고, 협의의‘회생법’은파산절차를제외한회생절차에관한법률을말하게된다. 2) 이는 개인채무자, 즉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①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 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②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제579 조)에 대한 회생절차를 말하며, 회생법 제4편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개인인 채무자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채권액이 위의 금액 이하인 자로 한 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회생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회생법 제2편). 3)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를 제4장의 개인회생절차와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기업회생절차라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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