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Forum 논단 33 고, 또 그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 분 류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86조). 즉,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본래의 권리 자체의 효력에 기하여 별제권을 행사한다. 별제권자 의 권리행사는 파산절차 외에서 할 수 있으므로 별제 권에 의하여 완전히 만족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 동시에 파산채권자이기는 하여도 파산절차에 참가하 지 않고 자유로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제86조).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 상의 별제권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개인채무자의 회 생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인회생절차상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상 별제권 규정(제411조 내지 제415조)을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하고,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제586조). Ⅱ. 개인회생절차상 담보권자의 지위 1. 별제권의 행사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 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이 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별제권(別除權)"을 가진다. 이는 채 무자회생법상 절차 외에서 개별적으로(別)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내에서 일괄적으로 규제 하는 대상에서 제외한(除) 권리(權) 라는 의미이다. 원래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있는 자 는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 칙이다. 그러나 집단적 채권채무관계를 규정하는 채 무자회생법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형평하게 분배 하기 위하여 담보권의 행사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상 담보권자는 별제권자의 지위를 부여 받아, 절차의 진행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상 별제권 개념은 회생절차상‘회생 담보권’개념과 구별된다.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은 회생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파산절차에서 인정되 는 권리이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상 별 제권을 원용하고 있다. 4) 파산절차상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 에 대하여 우선적,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 한다. 별제권은 파산선고 전부터 파산자의 특정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권의 효력에 기한 것이어서 파산 법 자체, 또는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파산법도 별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2조). 즉,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본래의 권리 자 체의 효력에 기하여 별제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별제 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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