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2. 개시결정전 권리행사의 제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같이 채권자에 대 한 공평한 배당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자의 회생이 우선시 되므로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한 을 가하고 있다. 우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 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①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 처분, ②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③소송행위를 제 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 는 일체의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593조 제1항).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 다(제593조 제2항). 만약,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제593조 제3 항). 또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 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명 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제593조 제4항). 그리고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규정(제45조 내지 제47조)도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제593조 제5항). 즉,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 우, 위 개별적인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 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 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 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위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및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 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보전관리명령 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5조 제2항). 포괄적 금 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 행 등은 중지된다(제45조 제3항). 법원은 포괄적 금 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45조 제4항).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 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 청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 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제45조 제5항). 포괄적금지명령, 변경또는취소결정및취소명령에 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지만(제45조제6항),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제45조 제7항). 포괄적 금지명 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13조 본문). 다만, 별제권을 포기 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413조 단서). 34 法務士 201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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