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이 재 준 협성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법무사와‘시민참여도시정책’을 위한협력 권두시론 4 法務士 2010년 12월호 시민참여 도시정책을 위한‘주민합의 형성의 원칙’ 우리나라는 민선자치시대가 점차 뿌리를 내림에 따라 민주주의 정치철학의 핵심적인 사회원리인 시민참여 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하향식의 도시정책 수립이 점차 한계에 이르러 시 민참여 도시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제도상의 시민참여 도시정책은 공청회, 공고·공람, 위원회 등 제한적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제한적 인 주민제안 도시계획제도는 비용과 시간 등으로 특정 자본가의 전유물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 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바람직한 도시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무사를 비롯한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시민참여 도시정책은 시민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도시정책 결정과정에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참여 방식은 크게 도시계획과 같은 공적인 계획 입안에서부터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시민참여 도시정책을 위해서 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합의 형성이 우선 중요하다. 주민들의 합리적인 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합의 형성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민합의 형성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주민 모두 참여해야 한다. 주민제안을 통해 주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는주민개개인의바람과희망을담아야하며, 이를위해서는주민모두가참여하여자신의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 소통 가능한 주제여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요구가 하나의 공통의목표로수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소통은모두의참여가하나의공통적지향점이나가치가될때가능하다. ●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주민합의를 위한 내용과 계획은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주민제 안을 위한 아이디어는 제약 조건 안에서 주민들의 생각과 요구를 아우를 수 있는 창의적인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지역을 명소화하거나 주민들의자부심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좋다. ● 공공의 지원과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한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조정하고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주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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