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권두시론 5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계획가, 법무사, 시민단체 등)를 활용하는 것도 하 나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 지원과 네트워크 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민제안공공시설설계, 법무사등전문가 협력필요해 이같이 도시정책에서 주민들의 합리적인 합의형성 원칙을 토대로 주민의 역량 강화와 주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시민교육이다. 주민참여 도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교육은 자연스 런 상향식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갈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주민교육의 역할과 중요성 측면에서 최근 스튜디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성공적 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주민교육형 도시대학'은 주민역량 강화형 교육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할 수 있다. 경기도 도시대학(2005년)에서 시작된 주민교육형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은 참여형·실습형 주민교육 프로 그램으로 현재 전국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에는 경기뉴타운 23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경기뉴타운 시민대학으로 발전되어 재정비촉진계획에 주민제안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교육형 도시대학은 참 여한 주민들이 수립한 계획(안)이 중앙부처 각종 시범사업에 선정되거나, 지자체 사업으로 현실화되어 주민참 여는 물론,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참여 도시정책은 지방분권화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시민환경운동 측면에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시민참여 도시정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제안 도시계획을 보다 활 성화 할 필요가 있다. 주민제안 도시계획은 특히 공적 영역인 공원, 녹지, 가로,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대 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계획과 설계를 제안하는 참여방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계획 및 설계,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 민교육형 도시대학 등을 통한 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즉, 주로 계획이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계획 가, 법무사 등의 전문가들이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토론과 협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손쉽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주민제안 도시계획은 참여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도시에 대한 관심과 향토애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도시에 대한 책임감과 주민역량을 증대(empowerment)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제안 도시계획은 특히 공적 영역인 공원, 녹지, 가로,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계획과 설 계를 제안하는 참여방식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계획이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계획가, 법무사 등의 전문가들이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토론과 협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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