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연 구 업무참고자료65 송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때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사유신 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으로 배당사건을 이송해야 것이다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권 364면,『2009편람』380면). 아. 공탁비용 및 공탁사유 신고비용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 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 송비용법 제10조의2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위 신청을 해야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②). 법원은 위 비용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 중에서 지 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공탁자에게 지급하는데, 위 비용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③, ④). 위 규정의 취지는 채권압류로 인하여 원래 부과된 채무의 이행책임보다 더 큰 출 연을 강요당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의 공탁비용 및 공탁사유신고비용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상당하는 공탁금에서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위 비용은 배당절차 전에도 집행법원의 지급결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엄밀하게는 배당금으로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배당표에 적 는다고 한다면 절차비용보다도 우선하는 최선순위로 적어야 할 것이다『( 법원실무제 요 민사집행』3권 492면 363면,『2009 편람』358면). 다만, 권리공탁은 본질적으로 변제 공탁의 성질을 가지고 변제공탁의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이므로 권리공탁의 경우에 공 탁비용은 의무공탁과 달리 제3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 규정은 공탁 의무의 이행으로 공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설이 있다『( 2009 편람』357면). 자.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의 효과 (1) 채무변제의 효과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하고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집행채무자와의 관 계에서 채무를 면하는 점에서 변제의 효과가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판결, 대법원2004.6.25선고 2004다9398 판결, 법정질의회답 2001. 11. 30. 3302-476호,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권 364면). 다시 말해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 공탁도 본질적으로는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의 한 방법으로써 이루어지는 공탁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변제공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집행법 제 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이 변제공탁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공탁금의 출급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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