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연 구 업무참고자료 67 한다{채권 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제정 2004.01.29 재판예규 제951호(재민 2004-2)}.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거쳐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 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며(공탁규칙 43), 배당채권자는 자격에 관한 증명 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된다(예규 제528호 3. 나 및 2. 가. (3) 참조). 구체적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 다(민사집행규칙 185①, 8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이 있으면 공탁이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제 3채무자는 바로 채무를 면하게 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 배당절차가 개시되며, 공탁금은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집행법원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므로, 이후 압류신청이 취하되었다든지 또는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고 해도 이미 개시된 배당절 차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공탁이후 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도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으며(예규 제 528호 5. (가) 참조, 일본『공탁선례판례 백선』101면, 일본주석 민사집행법 882면, 일 본『실무공탁법 입문』395면), 압류채무자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지 않고 압 류의 실효를 이유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2009 편람』351면). 그리고 제3채무자의 공탁 이후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 1인이 압류신청을 취하한 때 에는, 배당수령권의 포기로 보아 집행법원은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압류채무자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법원행정처 재판자료 제71집 381면). (3) 각하 및 회수 공탁사유 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집행 법원은 공탁사유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 다1766 판결). 공탁사유 신고는 신청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없으나, 제3채무자의 착오나 오류에 의해 무효인 집행공탁을 하 고 그것이 제3채무자나 집행법원에 무익한 것이라면 공탁사유신고의 철회와 집행공 탁금의 회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2009편람』381면). 다시 말해서 집행공탁인 점에서 공탁자인 제3채무자는 민법상의 회수청구권을 갖 지 못하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권 363면, 재판자료 제109집 101면, 일본『주해 민사보전법』하권 88면,『2009 편람』351면),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 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 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 관에게 집행법원의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착오로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9. 1. 8. 98마363 결정, 법정질의회답 1999. 11. 29. 제3302-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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