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68 法務士 2010년 12월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고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은행상품의 광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어 상호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 행 당시 제3조의4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고 있 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은행법」이 개정(법률 제 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 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 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 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규정함(영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 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 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 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 는국가가투자적격이하인경우등으로정함. 나. 사외이사의결격사유추가(영제15조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 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 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결격사유추가(영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 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 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내용구체화(영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 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 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22493호/2010.11.15.개정 법령 예규 大統領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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