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법령·예규 69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기촉탁공동신청 및 지정서[전산양식 A3430]를 제출한 때 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피지정자에게 등기촉탁서 및 피지정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전산양식 A3431]를 교부하 고 피지정자로부터 영수증[전산양식 A3432]을 제출받는다. ③ 등기과(소)에서 촉탁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2항의 피지 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부칙 이 예규는 2010. 10. 24.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동 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를 교부하 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규칙(법률 제2304 호 2010. 10. 4. 공포)이 개정되어 위 내용을 지침에 반영함. ▶ 주요내용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기촉탁공동신청 및 지정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촉탁서 및 피지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를 교부하고 피지정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도록 함(제 54조 제2항). •등기과(소)에서 촉탁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이 발행한 피지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받 도록 함(제54조 제3항). 법령 예규 例規 마. 겸영업무의범위확대(영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 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 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 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내용및은행이용자에대한보호조치 마련(영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 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 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 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광고시준수사항마련(영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 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 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 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321호 / 2010.10.2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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