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최근 징계사례 징계사례 1. 위임인 확인의무위반 2. 품위유지의무위반 (형사사건연루) 서면경고 제 명 소유권이전등기수임과정에서위임인본인확인불이행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 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 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08.1.24. 진정 외 강 으로부터 김 소유의 서울 구 동 ***-13 외 2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위임인 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지 않아 법무사법 제25조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 되므로“서면 경고”하는 바이니 앞으로 이 점 유념하여 같은 잘못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방 법원 2009.12.31.자 징계처분] 사기등의혐의로구속된후징역 3년의실형선고받음 징계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2009.11.12. 서울 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혐 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이 있는 바, 형사사건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 무사가 각종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금전과 관련하여 진정을 당한 사실 은 법무사 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된다 할 것임. 이러한 징계대상자의 행위는 법 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5호의‘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 지방법원 법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소사실요지 (1) 징계대상자는 부산 동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의 등기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던 중, 입주자 68명으로부터 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가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 편취하기 로 마음먹고, 2003.3.15.경 오 을 통해 피해자에게 등록세 2억5천만 원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입주자들로부터 등록세를 조금 더 받아 5천만 원을 보태어 3억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를 전달하게 하고, 같은 달 22.경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2 억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2003.6.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 공 증한 다음 같은 달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등록세 248,675,9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그러 나 징계대상자는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등록세 등을 이미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등록 세를 대납해 주더라도 2억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72 法務士 201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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