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징계사례 징계사례 1. 위임인 확인의무위반 2.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형사사건연루) 서면경고 제명 소유권이전등기 수임 과정에서 위임인 본인 확인 불이행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 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 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08.1.24. 진정 외 강↺↺으로부터 김↺↺ 소유의 서울 ↺↺구 ↺↺동 ***-13 외 2필지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위임인 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지 않아 법무사법 제25조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므로“서면 경고”하는 바이니 앞으로 이 점 유념하여 같은 잘못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방 법원 2009.12.31.자 징계처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3년의 실형 선고 받음 징계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2009.11.12. 서울 ↺↺지방법원으로부터‘사기’혐 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형사사건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법 무사가 각종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금전과 관련하여 진정을 당한 사실은법무사 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 이러한 징계대상자의 행위는 법 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5호의‘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 지방법원 법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소사실요지 (1) 징계대상자는 ↺↺부산 ↺↺동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의 등기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던 중, 입주자68명으로부터등록세등의명목으로금원을지급받았으나이를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가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 편취하기 로 마음먹고, 2003.3.15.경 오↺↺ 을 통해 피해자에게 등록세 2억5천만 원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입주자들로부터 등록세를 조금 더 받아 5천만 원을 보태어 3억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를 전달하게 하고, 같은 달 22.경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2 억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2003.6.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 공 증한 다음 같은 달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등록세 248,675,9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그러 나 징계대상자는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등록세 등을 이미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등록 세를 대납해 주더라도 2억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72 法務士2010년 12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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