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3. 사무원 채용 규정위반 견책 견책 징계사례73 의사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2) 징계대상자는 2008.5.8.경 공범 김↺↺, 조↺↺, 신↺↺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박↺↺ 을 기망하여 사실은 수원시 ↺↺구 ↺↺동 소재 대지의 소유자인 심↺↺ 로부터 토지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징계대상자가 심↺↺를 여러 번 만났고 토지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다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에스크로(일정금액을 예 약금으로 걸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돌려준다는 의미)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직원 이↺↺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다음날 공범인 조↺↺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위 대지의 명의변경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위 대지에 실제 권리 가 있는 사람에게 3억 원을 지급하여야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3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 즉석에서 1억 원 권 자기앞수 표 3장을 교부받아 공범인 김↺↺에게 건네주고 4,500만 원을 교부받았음. (3) 징계대상자는 2009.4.28.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 측으로부터 매매계약의 담보제공조로 3천만 원을 입금 받으며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9.5.4.경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어 진정인 남↺↺이 징계대 상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고, 2009.5.11. 우리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9.5.15.경 3천만 원을 진정인에게 반환하였음. [서울↺↺지방법원 2009.12.31.자 징계처분] 소속 지방법무사회 승인 없이 사무원 채용, 사무원 총수 초과 징계대상자는 2009.5.12.부터 2009.11.4.까지 정↺↺(3일간), 이↺↺(3일간), 이△△(약 3개 월간), 정↺↺(1개월 8일간), 이상 4명을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사무원으로 고용하였고, 총 6명의 사무원을 고용하여 법무사법 제23조 제5항 및 법무사규칙 제37조 제1 항, 제5항을 위반함. [서울↺↺지방법원 2010.1.20.자 징계처분] 사무원 채용 결격자를 사무원으로 채용 징계대상자는 사무원 박↺↺이 2009.1.21.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에도 2009.2.5.부터 2009.11.18.까지(9개월 13일간) 사무원으로 채 용하여 법무사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함. [서울↺↺지방법원 2010.1.20.자 징계처분] <정리>김효석본지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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