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3. 사무원채용 규정위반 견 책 견 책 징계사례 73 의사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2) 징계대상자는 2008.5.8.경 공범 김 , 조 , 신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박 을 기망하여 사실은 수원시 구 동 소재 대지의 소유자인 심 로부터 토지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징계대상자가 심 를 여러 번 만났고 토지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다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에스크로(일정금액을 예 약금으로 걸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돌려준다는 의미)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직원 이 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다음날 공범인 조 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위 대지의 명의변경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위 대지에 실제 권리 가 있는 사람에게 3억 원을 지급하여야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3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 즉석에서 1억 원 권 자기앞수 표 3장을 교부받아 공범인 김 에게 건네주고 4,500만 원을 교부받았음. (3) 징계대상자는 2009.4.28. 토지매매와관련하여매수인측으로부터매매계약의담보제공조로 3천만 원을 입금 받으며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9.5.4.경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어 진정인 남 이 징계대 상자를업무상횡령죄로고발하고, 2009.5.11. 우리법원에진정서를제출하였고, 2009.5.15.경 3천만원을진정인에게반환하였음. [서울 지방법원 2009.12.31.자징계처분] 소속지방법무사회승인없이사무원채용,사무원총수초과 징계대상자는 2009.5.12.부터 2009.11.4.까지 정 (3일간), 이 (3일간), 이△△(약 3개 월간), 정 (1개월 8일간), 이상 4명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사무원으로 고용 하였고, 총 6명의 사무원을 고용 하여 법무사법 제23조 제5항 및 법무사규칙 제37조 제1 항, 제5항을 위반함. [서울 지방법원 2010.1.20.자 징계처분] 사무원채용결격자를사무원으로채용 징계대상자는 사무원 박 이 2009.1.21.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에도 2009.2.5.부터 2009.11.18.까지(9개월 13일간) 사무원으로 채 용하여 법무사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함. [서울 지방법원 2010.1.20.자 징계처분] <정리>김효석 본지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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