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8 法務士 2010년 12월호 법 담당자들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을 시 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 성년후견제도의 장점을 보고 배워, 그것을 잘 도입함으로써 창설된 것입니다. 일본사법서사연합 회(이하‘일사련’)의‘리걸서포트’도 마찬가지로 독 일의‘성년후견인협회(Betreuungsverein)’ 1) 로부터 큰 시사를 얻어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성년 후견제도가 세계의 시스템을 참고로 해 창설되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곳에 모이면 서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해외의 제 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일본의 제도도 더 나은 방향 으로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 이번 대회는 성년후견법학회, 일사련 산하 성년후견 법센터 등 10개 단체가 연합한‘조직위원회’가 주최 했는데, 이 거국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구 체적인 준비와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성년후견법학회가 모체가 되어 실행위원회 가 결성되었습니다. 실행위원회에는 총무, 홍보 섭 외,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재무의 5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회가 세계회의를 운영해 본 노하우가 없는 데다, 각 위원들은 모두 자신의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다른 임원을 겸하고 있는, 아주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 에 회 운영과 사무작업을 전문회사에 위탁 대행키 로 했습니다. 비용은 들었습니다만, 그만큼 실행위 원회는 번잡한 작업(자료작성, 모집, 섭외, 강사와 의 사전협의, 회의장 설치 등)에서 해방될 수 있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계회의의 주최자는 실행위원회입니다만, 조금 이라도 영향력을 가지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많 은 단체에 공동주최를 호소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후원업체도 보다 영향력이 있는 법무성, 후생노동 성, 최고재판소 등에 의뢰한 관계로, 섭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찾아가야 했고 개최일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복지사 등 참여한‘성년후견법학회’도 ‘리걸서포트’주도로 결성 4.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이 실질적인 준비를 해온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실무를 맡아 한 이들 기구의 구성과 역할 분담 등 행사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1 ) 독일에서는 후견(Vormuntschaft)이나 감호(Pflegschaf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Betreuung’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즉, 독일에서 는‘Betreuung’이 후견과 다르다는 것을 용어로도 명백히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Betreuung’을‘후견’으로 번역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성년후견’으로 번역하고 있고, 일부에서‘후원인(後援人)’이나‘호후인(護後人)’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 생활 정치실천의원모임『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민법개정의방향성』중에서. “실행위원회가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공증인, 학자,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직역이 역사와 성격, 전문 분야가 모두 다른 관계로, 행사 방침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논의를 정리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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