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8 法務士2010년 12 월호 법 담당자들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을 시 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 성년후견제도의 장점을 보고 배워, 그것을 잘 도입함으로써 창설된 것입니다. 일본사법서사연합 회(이하‘일사련’)의‘리걸서포트’도 마찬가지로 독 일의‘성년후견인협회(Betreuungsverein)’1)로부터 큰 시사를 얻어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성년 후견제도가 세계의 시스템을 참고로 해 창설되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곳에 모이면 서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해외의 제 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일본의 제도도 더 나은 방향 으로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 이번 대회는 성년후견법학회, 일사련 산하 성년후견 법센터 등 10개 단체가 연합한‘조직위원회’가 주최 했는데, 이 거국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구 체적인 준비와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성년후견법학회가 모체가 되어 실행위원회 가 결성되었습니다. 실행위원회에는 총무, 홍보 섭 외,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재무의 5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회가 세계회의를 운영해 본 노하우가 없는 데다, 각 위원들은 모두 자신의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다른 임원을 겸하고 있는, 아주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 에 회 운영과 사무작업을 전문회사에 위탁 대행키 로 했습니다. 비용은 들었습니다만, 그만큼 실행위 원회는 번잡한 작업(자료작성, 모집, 섭외, 강사와 의 사전협의, 회의장 설치 등)에서 해방될 수 있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계회의의 주최자는 실행위원회입니다만, 조금 이라도 영향력을 가지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많 은 단체에 공동주최를 호소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후원업체도 보다 영향력이 있는 법무성, 후생노동 성, 최고재판소 등에 의뢰한 관계로, 섭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찾아가야 했고 개최일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복지사 등 참여한‘성년후견법학회’도 ‘리걸서포트’주도로 결성 4.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이 실질적인 준비를 해온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실무를 맡아 한 이들 기구의 구성과 역할 분담 등 행사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과정을 듣고싶습니다. 1 ) 독일에서는 후견(Vormuntschaft)이나 감호(Pflegschaf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Betreuung’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즉, 독일에서 는‘Betreuung’이후견과다르다는것을용어로도명백히하고있다. 일본에서도‘Betreuung’을‘후견’으로번역하지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일반적으로‘성년후견’으로번역하고있고, 일부에서‘후원인(後援人)’이나‘호후인(護後人)’으로번역하기도한다. - 생활 정치실천의원모임『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중에서. “실행위원회가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공증인, 학자,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직역이 역사와 성격, 전문 분야가 모두 다른 관계로, 행사 방침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논의를 정리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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