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특집·인터뷰 9 실행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기획과 운영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사무국은 총무, 재무 등에 관련해 각 위원회에 지시를 하고 특히, 광고지 의 디자인, 강사의 선정, 해외와의 연락 등에 주력 했습니다. 세계회의 당시 채택되었던「요코하마 선 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독일의 포츠담을 방문하기 도 했고, 정영모 사법서사와 함께 한국도 방문해 법 무사협회, 변호사회, 가정법원, 법무부에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실행위원장과 사 무국장, 워킹 위원장 등 실제 실행 부대는 모두 사 법서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법서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5. 실행위원장으로서 행사 진행에 특히 어려웠던 점들 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것인가요? 첫째는 실행위원회가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 지사, 세무사, 공증인, 학자,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직역이 역사와 성격, 전문 분야가 모두 다른 관계로, 행사 방침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논의를 정리하는 게 어려 웠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자금 모집으로 고생한 것입니다. 정부에 서 일절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자가 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운 나쁘게도‘리먼 쇼크’ 로 인해 기업 기부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 다. 결국 주식회사가 아닌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기 부를 받기로 하고, 1,000명의 학회 회원들에게도 개 인당 5,000엔씩의 기부를 호소하는가 하면, 일사련 과 리걸서포트로부터도 고액의 기부를 받아 해결 해야 했습니다. 6. 이번 조직위원회 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성 년후견법학회’이고, 오누키 사법서사님은 성년후견 센터‘리걸서포트’전 이사장이면서, 이 학회 부이사 장이십니다. 2003년 학회가 설립될 당시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창립과정 을 거쳐 학회를 설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인에게 의료 동의권이 없고, 자력이 불충분한 사람은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일사련’리걸서포트와 변호사회, 사회복지사회 등이 각각 단독으로 제도 개선을 위 한 제언을 발표했습니다만, 단독으로는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려면 학 자, 리걸서포트, 변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단결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되는 모든 직능단체가 대동단결해 보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보자고 학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 다. 물론, 그 중심에는 우리‘리걸서포트’가 있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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