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4년! ISSN 2095-056X www.kjaa.or.kr 특집 신년덕담·법무사업계가 나아갈 길 기획번역 간이재판소의 어느 날Ⅱ-화해절차 편 법무동향 개정「지방세법」주요내용 해설 실무포커스 경험부족 법무사를 위한 ‘고소장 작성요령 및 사례’ 논단 남북주민 사이의 중혼 및 가족관계문제해결 1January 2011

다시해가뜨는까닭은 다시 선혈 같은 아침 해가 터지듯 치솟아 하늘로 떠오르는 까닭은 이 땅에 아직도 흑암의 권세가 살아남아 준동蠢動하기 때문이요. 밤새 검은 암벽을 치며 부서지며 바다가 울부짖는 까닭은 아직도 미몽迷夢에 잠겨 깨어날 줄 모르는 혼돈混沌 때문이요. 내 허리 육십 년 동통疼痛이 도져 밤마다 쑤시고 아리는 것도 어둔 동굴에서 날아든 시커먼 화염으로 폐장을 막는 때문이요. 굶어죽고얼어죽는것보다못해, 생살도려살도록(live) 쏟아준사랑들을 폭침爆枕으로 전도顚倒시킨 사악(evil)한 반 생명질서反 生命秩序 때문인 것을! 빛이싫어볕이싫어한사코광명을등지는흑암黑暗의자식들은가라. 저기 검은 해면海面 훼파毁破하고 솟은 심해 개펄 천길 유황불 나락奈落으로 가라! 이글이글타오르는저불덩이는만유萬有의생명질서生命秩序, 천리天理인것을 흰 것을 검다하고 검을 것을 희다 궤변詭辯하는 청맹과니들이 어찌 알랴마는 새벽이면 다시 활화산처럼 터져 오르는 저 불꽃을 분출시킨 해저엔 아직도 평화를 붙안고 산화한 혈류의 용암처럼 비등沸騰하는 혼 불이 살아있음이니 천지 사방 밝히며 감싸는 눈부신 빛살과 열기熱氣를 피하여 숨을 자 누군가?! 신년서기瑞氣앞에그만, 비루鄙陋하고남루襤樓한갑옷쯤벗어던진들어떠랴 금빛 찬란한 저 태양 빛살로 지구촌 구석구석 어둠의 유령들 추방했으면 작열灼熱하는 저 태양 불꽃으로 지구촌 냉혈동물들 하나 없이 타버렸으면… 서 정 남│법무사 (전북회)·시인·목사

신년사 6 신학용 권두시론 8 지영림 규제형평제도, 국민 권익보호의‘새 장’연다 화보 10 편집부 대한법무사협회·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공동주최세미나현장 데스크칼럼 12 송태호 법무사의 상담서비스 능력, 미래의‘생존자산’ 특집 14 오세완·최철이·정연환·정을식·정승열 신년덕담·신묘년새해법무사업계가나아갈길 기획번역 20 이와타카즈키 간이재판소의 어느 날 Ⅱ - 화해절차 편 법무동향 28 정창휴 개정「지방세법」법무사관련주요내용해설 현장인터뷰 33 편집부 제9회 법조봉사대상 '대상 수상자' 임재현 대전충남회장 실무포커스 34 신언수 경험부족 법무사를 위한 '고소장 작성요령 및 사례' 논단 40 김상용 남북주민사이의중혼등가족관계문제해결 생활법률상담 50 이수영민사·여성분야 Q&A 52 최병이주택임대차·등기분야 마음을여는시 2 서정남 다시해가뜨는까닭은 새해인사 4 임원명단 수상 54 민영규 손짓에도 응답하는 마음을 업무참고자료 56 정상태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3) ●62 김인수 <실무연구>채권 압류·가압류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 탁사례별해설(2) 최근징계사례 68 (정리)김효석 법령·예규 72 등록공고 75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78 발행인신학용●편집인최인수●편집주간송태호●편집위원김인 숙 김효석 이남철 이상진 조능래 조형근 진형환 최진태●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2011년 12월25일 통 권제523호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7일 강남라00102호 주소서울 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02)511-1906~9 팩스 02)546-4362 홈페이지 www.kjaa.or.kr 비매품 목차 1January 2011 1. 법무사자격인정자반 등록전 연수교육(2010.12.17) 2. 법제연구소회의(2010.11.11) 3. 법조봉사대상시상식(2010.12.16) 표지사진 1 2 3

전국 법무사 가족 여러분 4 法務士2011년 1 월호 협회장 신학용 상근부협회장 최인수 부협회장 이기걸 권영하 감사 김중기 조능래 정동열 이사 임덕길 김충열 박수은 이상진 이병하 조태익 강춘일 송종률 최외복 우찬호 박경순 김진규 신현기 이의군 이종복 김기화 백성기 선경섭 이상수 김대엽 여종현 김길웅 이성준 노우섭 김만출 김경구 김기현 배종국 김형래 황윤찬 최상인 이성수 김치주 김영곤 김연준 유학봉 박동일 고문 이재연 조숙연 박태원 박경호 공정환 원장 신학용 부원장 최인수 위원 임덕길 조태익 송종률 우찬호 김진규 신현기 이종복 백성기 김대엽 임재현 이성준 김만출 배종국 황윤찬 최상인 김치주 김연준 박동일 전문위원 김영현 위원장 신학용 위원 김원식 김경권 정명길 김용선 김영근 박재복 권영종 김상식 2011년 신묘년 새해, 복많이받으십시오 Happy New Year 등록심사 위원회 법무사 연수교육원

소장 엄덕수 연구위원 구숙경 김인숙 김효석 신경화 유석주 윤한정 이남철 최영승 최돈호 신현기 이천교 서제신 유봉성 정창휴 전계원 전문위원 김영현 위원장 원용균 위원 이현경 노명자 한채석 신영진 안대환 고용환 김용도 이진수 이복헌 황구성 엄동한 최달석 이기목 김영진 유문옥 정성구 양정호 손철화 박동곤 정흔연 이병직 김재수 김경찬 위원장 최인수 위원 허정인 박성수 기호창 최승영 박종열 최철이 곽종렬 오봉익 위원장 권영하 위원 임덕길 조태익 송종률 우찬호 김진규 신현기 이종복 백성기 김대엽 임재현 이성준 김만출 배종국 황윤찬 최상인 김치주 김연준 박동일 위원장 조형근 위원 김우종 김진석 배상혁 백경미 서선진 이성준 최재훈 전성재 이정숙 남철우 위원장 김호영 위원 주명식 백순기 마학관 이원태 정연길 박학규 위원장 최인수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인숙 김효석 이남철 이상진 진영환 조형근 조능래 최진태 법무사협회임원명단5 법제 연구소 윤리 위원회 회관관리 위원회 공제사업 위원회 정보화 위원회 분쟁조정 위원회 회지편집 위원회

6 法務士2011년 1 월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2011년 신묘년 새해가 활기차게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게 소임을 다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그 가족 모두에게 새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과 번영이 함께 하 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대한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서해상에서 일어난 비 극적인 사건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 니다. 이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 힘차게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 아야할것입니다. 이제까지 법무사는 114년의 역사 속에서 쌓아올린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발전과 내실을 이 루어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깨어있 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 부여 받은 사회적 소명을 다하며,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한 다는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법무사는 자신만의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정당한 법절차 속에서 국민 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가며 사회전체 속에서 공존과 조화를 이루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년사 “깨어있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적소명을다하는 한해가됩시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미래를 위하여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회원의 권익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소액소송사건의 제도적 개선, 성년후견제도의 정착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추진 등의 당면과제에 관 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가를 연구하고 회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에게 최상의 법률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위임인의 권리구제에 의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사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법무사의 대국민 신뢰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나아가 그 밖의 주요현안 과 국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서도 면밀히 연구 검토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방 안을 모색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기대와 포부로 출발하는 2011년에는 우리의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 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1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신학용 신년사7 "새해에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회원의 권익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소액소송사건의 제도적 개선, 성년후견제도의 정착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추진 등 당면과제에 관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가를 연구하고, 회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 영 림 국민권익위원회 선임전문위원·법학박사 규제형평제도, 국민 권익보호의‘새 장’연다 권두시론 8 法務士2011년 1 월호 개별적 특수사항에 맞는 유연한 법 집행, '맞춤형 규제법령' 필요해 독일의 J.F.리비히는 식물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칙을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을 발목 잡는 최소 한에 다다르지 못한 부분은 무엇일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국가경쟁력 평가를 통해 정부규제 분 야를 전체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부규제에 대한 시각과 개선 노력은 어 디까지와있을까?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위원회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해 정 비해왔다. 그 결과 2009년도 규제개혁위원회는 1천여 건의 규제 정비와, 규제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국가 경쟁력위원회는 25개 안건의 700여개 후속 조치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600여 건의 기업현장 애로점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OECD는 우리나라 규제개혁시스템을 최우수 그룹으로 평가('05년 및 '08년 기준, Regulatory Indicators Review)하였다. 더 나아가 행정처분 이후에 발생하는 위법·부당·고충 등에 대하여, 2009년도 국민 권익위원회는 직접 조사를 통해 700여 건의 시정권고와, 360여 건의 의견표명 그리고 3,750여 건의 조정·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2009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최근 규제개혁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전 체적인 만족도는 38.9%에 불과하며,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만족도 51.7%)에 비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25.2%)와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23.9%)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일까? 그를 위해서는 입법과 행정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해도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일정한 시한을 요구한다. 시행령 부령 등을 개정하여 반영하는데 최소 3개월여, 법률에 반영하는 데는 최소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되니 말이다. 미래 상황을 모두 예측하여 규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대부분의 규제법령이 예측 가능한 평균적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특수한 개별적 사안에서는 법령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조하여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법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재량영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재량의 자의적 행사로 인 한 부정부패를 통제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규제 현장의 개별적 특수상황에 맞는 유연한 법 집행을 저해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공무원 스스로도 특혜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와 감사 지적을

권두시론9 우려해 규제법령을 일의적·확정적으로 해 석·운영하는 것이 현실인 것은 규제의 대상자 들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사항이다. 사안에 따른 규제기준 차별화로‘실질적 평등’ 실현기대돼 구체적 예를 들어보자. 주변지역이 모두 공업지역 화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농지법상 의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헌법재판 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 78(병합) 결정) 경우가 발생한다.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예외규정을 본질적으로 둘 수 없어 제도적으로는 피해 당사자를 구제해 줄 수 없으나, 사실관계의 특수성과 형 평성 제고를 위해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인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공장증설 제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 등의 각종 입지규제와 일반음식점 내 가족모임 등 이벤트 시 가무행위 허용, 공업지역 인접 공장에 대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차별적 적용 등 법률 에서 구체화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거나 명시적인 위임을 통해 행정입법 에 의해 그 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일의적 확정적 해석만으로 가장 적합한 방도를 찾기 어렵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의 공장증설 제한 경우와 같이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대적ㆍ사회경제 적ㆍ과학기술 상황변화에 따른 예외규정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며, IPTV가 방송규제의 대상인지 통신규제 의 대상인지를 둘러싼 논란,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 VOIP를 두고 음성전송서비스인지 데이터 전송 목적인지 를 둘러싼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사업을 규율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늦춰지는 경우에 맞춤형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현행 규제의 일반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개별·특수 사정으로 특정 규제 의 엄격한 적용이 피규제자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법령 개정 없이 동 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소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분명 오해되지 말아야 할 것은 규제형평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가 이를 알았더라 면 의도하였을 결론을 법 적용자가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형평은 일반적 규범과 함께 정의를 구성하는 필 수요소이자, 형평의 인정을 통해 일반적 규범의 지속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를 뛰어 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형평제도가 조속히 실현되어 개별적 특수 상황으로 특정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 피규제자인 국 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위임 입법 내에서 행정부의 집행재량을 활용, 스스로 불합리를 보정하는 장치로서작용하고, 구체적사안에따라규제기준을차별화하여실질적평등과비례의원칙이념을실현하는 한편, 국민의규제피해에대한법적보호를강화하여실질적법치주의원칙에부합하도록운용되는날이머지 않아 열리길 기대해 본다. *이 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함. 정부는 현행 규제의 일반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개별·특수 사정으로 특정 규제의 엄격한 적용이 피규제자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법령 개정 없이 동 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조속히 실현되어 국민의 규제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되는 날이 열리길 기대해 본다.

10 法務士2011년 1 월호 ①1주제 발표 모습. 왼쪽부터 주제발표자 박 승두 한국채무회생법학회장, 토론 사회자 문한성 변호사, 지정토론자 이남철 대한법 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② 2주제 발표자 이병화 박사 ③3주제발표자,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④ 2주제 지정토론자 최우영 변호사 ⑤ 3주제 지정토론자 박문길 변호사 ❶ ❷ ❸ ❹ ❺ 화보 대한법무사협회·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공동주최세미나현장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상주요쟁점’ 3주제열띤토론

화보11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법무사회관 연수교육장에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상 주요쟁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백승흠 청주대 법대 교수의 총괄사회로 박승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장 (청주대 법대 교수)의 개회사, 최인수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의 축사에 이어 모두 3개의 관련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박승두 교수가 '개인회생절차상 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해 발표하였고, 이남철 대한법무사 협회 법제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벌였으며, 제2주제는 이병화 박사(하나대투증권)가 '개인파산절차 상 보증인 보호제도'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최우영 변호사(법무법인 충정)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제3 주제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개인회생 절차의 특성과 문제점'에 관해 발표하였고, 박문 길 변호사(법무법인 신우)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 날 세미나는 법무사, 회계사, 학자 등 110여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주제의 공동사회를 본 문한성 변호사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자연 스럽고 활기찬 토론이 진행되었다. <편집부> ❻ ❼ ❽ ❾ ❾ ❾ ⑥ 개회사를 하고 있는 박승두 학회장 ⑦ 축사를 하고 있는 최인수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⑧ 이번 세미나의 총괄사회를 맡은 백승흠 청 주대법대교수 ⑨ 열띤 질문을 하고 있는 질문자들

감성 마케팅 시대, 고객이 졸도할 때까지 서비스 하라 최근 우리 사회는 고객 만족에서 고객감동으로, 이제는 고객이 감동으로 졸도할 때까지 서비스를 한다는 ‘고객졸도 서비스’까지 나올 정도로 경쟁적인 서비스 마케팅의 시대에 돌입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는 정보 화 사회의 큰 흐름이 놓여있다. 모든 정보가 인터넷 망을 통해 공개, 유통, 생성되는 요즘 시대에는 전문가의‘지식 독점’이 불가능하다. 대 중들의 정보 지식 흡수력과 상용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이제는 지식정보력만으로 대중들의 구매력을 결정지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정보와 지식이 고객의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이라면, 이제는 고객의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 느끼고 즐기는 서비스가 고객의 구매의사를 좌우하게 되었다.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직원이 불친절하다든가, 서비스가 엉망 이라든가 하면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반대로 상품은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좋거나 직원이 맘에 들면 구매할 의사를 보인다. 지식의 전문성이라는 상품의 질은 기본이고, 여기에 고객의 감정을 흡족하게 하는 감성 마케팅이 부가되어야 비로소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법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잘 갖춰진 법원의 전자화 시스템과 광범한 인터넷 상용화는 대중들 이 손쉽게 법률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웬만한 법률문제는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들은 이미 준 법률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찾아온다. 앞으로 법률시장 이 개방되면 대중들의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져 법률서비스의 질을 비교 검증하면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화 해갈것이다. 이런 시대에 법률가는 더 이상 전문가라는 권위에만 안주해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법 률가로서의 전문성과 능력은 기본이고, 고객감동과 고객 졸도의 서비스 정신과 고객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는 머슴정신, 즉, 서번트 마인드를 가져야 시대적 경쟁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무사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오히려 희망의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법무사는 취급하는 업무 자체가 국민들 생 활 저변의 분쟁들인 경우가 많아서 고객의 마음과 정서를 잘 살피는‘감성 서비스’가 중요하다. 많은 법무사들 이 고객 상담을 하는 동안 마치 카운슬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12 法務士2011년 1 월호 송 태 호 본지편집주간 법무사의 상담서비스 능력, 미래의‘생존자산’ 데스크칼럼

114년간의 무료상담, 상담능력에서 서비스 경쟁우위 확보해야 또, 우리 법무사들은 다수가 법원 검찰을 퇴직하고 법무사가 된 분들이어서 인생의 경륜과 업무의 숙련성 측 면에서 고객의 생활문제와 직결된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처리해 주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실지로 우리 법무사들은 지난 114년의 긴 역사 동안 전국 방방곡곡, 심지어 울릉도에까지 없는 곳이 없이 사무 실을 열고 활동하면서 법률상담의 경우는 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해 왔다. 변호사와 상담하려면 상담료를 지 불해야 하지만, 법무사는 변호사와 비견해 질적으로 뒤지지 않는 상담을 해주면서도 무료를 고수해 온 것이다. ‘무료상담’이 전문가로서 사회적인 위상을 떨어뜨린다며 이제 상담도 유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법무사들은 사무실뿐 아니라, 각급 법원, 구청, 소비자보호원의 민원센터, 그리고 각급 법 원 조정위원 등으로 광범하게 활동해 오면서 법률 카운슬러로서의 경륜과 자격을 연마해 왔다. 필자 또한 서울가정법원과 서초구청의 고정 법률상담 법무사로 활동 중이고, 생명의 전화 법률상담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니 아마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전문 카운슬러 못지않은 상담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률시장 개방이나 로스쿨 변호사의 시장 유입 등 큰 악재 속에서도 우리 법무사들이 앞서 설명 한 서비스 시대의 경쟁우위를 가지고 살아남을 자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오랜 동안 우리 법무사들 이‘법률 주치의’로서 단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고객을 찾아 확대해 가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 번 사무실을 찾아왔던 고객들의 명단을 차곡차곡 리스트업해서 간단한 법률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주거 나, 생일이나 경조사 때 작은 카드 하나라도 챙겨 보내고, 귀 기울여 고객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준다면, 감동을 받은 고객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 이웃, 지인들에게 "법무사 하면 00씨"라고 선전하고 소개해 주는 ‘자발적 홍보직원’이 된다. 이렇게 열성적인 고객을 다수 확보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고객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법무사들이 미래를 위해 주력해야 할 분야가 바로 기왕의 법률상담 능력을 고객감동 서비스로 연결해 법무사만의 독자적인 법률서비스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법률문제 를 상담하고 예방하고, 처리해주는‘생활법률 주치의 법무사’이미지를 법무사업계 차원에서 기획하고 홍보함 으로써 오래도록 국민과 더불어 살아남는‘서민의 법률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법무사들이 미래를 위해 주력해야 할 분야가 바로 기왕의 법률상담 능력을 고객감동 서비스로 연결해 독자적인 법률서비스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예방하고 처리해주는‘생활법률 주치의 법무사’이미지를 업계 차원에서 기획하고 홍보함으로써 오래도록 살아남는 법무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데스크칼럼13

신묘년 새해‘법무사업계가 나아갈 길’ 특집 신년덕담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우리 협회는 법무사제도 발전 을 위한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밖으로는 성년후견 제도의 입법을 위해 협회 법제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연구한 관련 법안을 입안, 발의했고, 결과‘후견등기’를 골자로 한 협회 제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 하는 쾌거도 이루어냈다. 또, 소액대리권 쟁취를 위해 50여개의 시민단체에 협조요 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법률관련 학회들과의 공동세미나 주최 등 학계와의 유대도 강화해 왔다. 안으로는『법무사 징계사례집』,『법무사 손해배상사례집』의 잇단 발간으로 조직 자정 작업에 박차를 가했으며, 정기학술지『법무연구』창간 등 싱크탱크 기능조직으로서의 법 제연구소의 내실화 및 활성화, 전자결재시스템 등 사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협회 전산화 작업 가속화, 그리고,‘환급금 차감제’제안 등 손해배상공제제도의 개선 추진, 편집위원 회와 전문편집자제도 신설 등『법무사』지의 질적 개편 노력과 온라인교육 시스템, 인정연 수교육제도 신설 등 연수교육제도의 개편 작업 등 실로 많은 일들을 쉼 없이 진행해 왔다. 신묘년 새해에도 우리 협회는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결실을 거두어, 궁극적으로 법무사 제도가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적 기틀을 닦고, 결과적으로 국민 속에‘서민의 법률가 법무사’상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법무사』지 신년호에는 신년 덕담으로 전국의 일반 법무사들이 생 각하는‘새해 우리 법무사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얘기를 통해 협회 와 개인 법무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모색을 해보고자 한다. <편집부> 14 法務士2011년 1 월호 ▶ 오세완 법무사 (서울중앙회) 삶의 단 한 번뿐인 기회,‘一期一會’의 마음으로 새해를! ▶ 최철이 법무사 (부산회) ‘우리 업계를 아끼는 것’이 곧 나를 아끼는 길 ▶ 정연환 법무사 (대구회) 제도 보완으로‘신뢰와 존경 받는 법무사 상’만들어야 ▶ 정을식 법무사 (광주전남회) ‘배우고 익혀서’직역과 권익의 수호 창달에 전념해야 ▶ 정승열 법무사 (대전충남회)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하고, 자정노력에 힘써야

삶의 단 한 번뿐인 기회, ‘一期一會’의 마음으로 새해를! 특집 신년덕담‘법무사업계가 나아갈 길’ ‘일기일회(一期一會)’란 말 그대로‘인간의 삶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기회’란 뜻으로‘지금 내 앞에 있 는 이 사람과의 만남은 오늘 단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 이 인연을 각별히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일본다도(茶 道)의 비조(鼻祖)로서 다성(茶聖)으로까지 추앙을 받고 있는 센 리큐(千 利休, 1521~1591)가 한 말이다. 무소유의 삶으로 유명한 법정스님의 법문을 모아 출간한 책의 제목으로도 쓰였다. 다도라고 하면 일응 중국의 육우(陸羽)나 우리나라의 초의선사, 그리고 일본의 센 리큐를 떠올리게 되는데 비 록 일본사람이지만 일생 걸어간 길이나 후대에 미친 영향으로 보아 센 리큐를 최고로 꼽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는 다실(茶室)조차 다다미 두어 장의 초가로 지어 검소함을 일깨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머리를 숙이 는 겸손함부터 배워야 한다고 출입문을 낮게 하였으며, 차를 같이 마시는 상대방에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수 도 있으니 정성을 다하여 서로의 마음이 일체가 되는 것이 근본이라는 취지로 다도를 세웠다. 우리 법무사들과 각급 법무사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도 일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기회라는 생각을 갖 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업무에 임한다면 사건 관계인들이나 소속된 단체의 구성원들이 어찌 그들을 따르고 존경 하지않겠는가? 센 리큐는 전국시대의 대혼란과 임진왜란으로 기억되는 16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한 야마오카 소하치(山岡 莊 八)의 36권짜리 초베스트셀러 대하소설『大望』에서도 뚜렷이 대비되는 성격과 행동으로 유명한 일본의 세 영웅, 오다 노부나가(織田 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 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 家康)로부터 존경받는 다 (茶) 선생으로 등장하여 이미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2010년 3월, 야마모토 겐이치(山本 兼一)의『리큐에게 물어라』(권영주 역, 문학동네)라는 소설에 따르 면,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꿇을 줄도 알며, 죽을 때까지 한 조선여인에 대 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천부적인 재능과 아름다움에 대한 소신으로 일가를 이루고, 인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다도로 승화시킨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 수 있다. 그는 전국시대라는 혼란한 시대에 오늘 만나 차 한 잔 나눈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장에서 죽어가는 끔찍한 형상을 수없이 목격했을 것이고, 그 안타까움을‘일기일회’란 의미로 다도에 접목시켰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막상 나와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온 사람을 손꼽아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누 구든 사람을 제일로 여기는 일기일회의 뜻을 담아 새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업계나 개인 모두에게 밝은 앞날 이 펼쳐질 줄 믿는다. 특집15 오 세 완 법무사 (서울중앙회)

16 法務士2011년 1 월호 ‘우리 업계를 아끼는 것’이 곧나를아끼는길 특집 신년덕담‘법무사업계가 나아갈 길’ 신묘년 새해. 아침의 먼동과 함께 우리들에게 조용히 다가온 새해를 두 손 모으고 소중히 맞이해 본다. 그리 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한 해를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은 생각에 젖어 본다. 각자가 다르게 가지고 있는 정의의 기준처럼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인류는 오 랫동안 고민을 해왔지만 아직도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성인과 심지 어 신들마저도 가르침이 다르니 때로는 갈등하게 되고, 나를 타인과 함께 저만큼 세워두고 바라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은 기준이 다른 각자가 만들어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며 살아간다. 조물주는 인간을 만물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비이성적인 존재로 변질되어 살아간다. 인간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자신 은 버려두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을 바치는 삶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삶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나와 내 가족만 돌보는 삶에만 머무르 지 말고 최소한 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고민해 보는 삶이 어떨까 한다. 내가 아무리 소중한 존재 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떠난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우리는 가끔씩 잊고 살아간다. 특히 우리들 앞에 썰 물처럼 쏟아져 나올 수많은 법조인들을 볼 때, 우리가 아닌 나만으로 버틸 수 있는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물의 세계에서 번성하는 종족을 살펴보면 대부분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의 희생도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 인류 역사상으로 볼 때도 종족 간 또는 민족 간에 내분이 잦은 집 단이 번성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지 않는가? 이러한 섭리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대부분의 종교는 사랑, 자비 등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가르침으로 삼고 그것이 자신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수없이 강조 한다. 나를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속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허물은 나와 무관한 것 이 아니고 바로 나의 허물일진데‘내 탓이 아닌 네 탓’이라고 모두 우긴다면 우리들은 변화할 수 없다. 내가 변화 하지 않고 우리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미련함을 곁들인 욕심일 뿐이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와 우리가 속 한 공동체, 법무사업계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변하여야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 철 이 법무사 (부산회)

특집17 제도 보완으로‘신뢰와 존경 받는 법무사 상’만들어야 특집 신년덕담‘법무사업계가 나아갈 길’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협회도 자정의 목소리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법제 도의 개혁과 더불어 법무사제도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IT산업의 발달로 초고속 정 보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법제도의 개혁과 법률시장 개방 등 국제화 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협회 집행부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업무개선 연구를 위해 법제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시스템을 구성하여 법무사에게 도움을 주는 법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도 한층 더 높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그 위상을 자 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다양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요,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곳,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참봉사의 실천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라 고생각한다. 또한, 지금까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에서 익힌 실무경험을 이론과 접목시켜 새롭고 다양한 법률연구를 통하 여 국민의 욕구를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자세로 다가가야 할 것이며, 대학교 등 후학 양성에도 실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참여가 따라야 하고, 사회봉사단체 등에 참여하고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은 물론, 국민으로부 터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회원은 그 동안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소리 없이 최일선 시·군 및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수임료와 계층에 관계없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제 우리 회원과 협회는 새로운 법제와 제도를 보 완, 모색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법무사업계의 폭넓은 변화와 더불어 개방된 법률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국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와 제도가 필요하다. 수년 전부터 재외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법률서비스 제공 요구 가 있었지만, 우리는 국내에서만 안주하고 있었을 뿐 제도적인 면에서나 국제적인 접근 면에서 소홀해 왔다. 또한, 비록 소수이나 회원의 위상과 본연의 직분을 망각한 채 탈법을 일삼고 있는 회원들은 과감히 발본색원하 여 이에 대한 응징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법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 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국민으로부터 불신이 아닌 존경받는 법무사상, 더 나아가 회원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법무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린다. 정 연 환 법무사 (대구회)

18 法務士2011년 1 월호 ‘배우고 익혀서’직역과 권익의 수호 창달에 전념해야 특집 신년덕담‘법무사업계가 나아갈 길’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는『논어』「학이」편에 있는 말인데,‘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 한가’라는 뜻으로 무애 양주동 박사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면학의 서」에 인용하였던 말로 널리 알려진 글귀 이다. 이미 10여 년 전 무렵부터 후기산업화시대가 끝나고, 소위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가 열렸음은 누구나 다 아 는 사실이다. 아무튼, 지식정보화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들의 삶도 점차 변화하여 예전에 배웠던 학문을 토대로 평 생을 살았던 시대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배워야만 누구에게 뒤지지 아니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 학습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인생살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날그날이 배움의 연속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학이시습지불역열호’를 되뇌이며 저마다 각자의 꿈을 갖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 있기 마련이고, 서로 다른 차이의 척도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고,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게 현실이다. 배운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기 위함일 게다. 해서, 몰랐던 것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배운다는 것이 어떠한 신기루를 찾아나서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는 현실 을 인지하고 자기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넓히고 가꾸기 위해 주변과 주위를 만들어가면서 거짓 없이 어엿하고 평탄한 구도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리라. 법무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형이상학적 논리는 아니지만, 법무사도 법조사륜(法曹四輪)의 한 축으로서, 법 무사업계는 물론 개개인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일삼으며 서로에게 묻고, 배우고, 토의하고, 격려하고, 평가하는 것일 진대, 이를 망각하고 누군가에게 태클을 걸고, 룰을 어겨 그 무 엇인가를 빼앗고, 폄하하고, 자기를‘녹비에 가로왈 자’처럼 가공축소하거나 부풀려서 포장을 하고, 하는 작금의 실태는 없어져야 할 행태가 아닌가 싶다. 개개인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법무사를 업으로 출발한지 몇 개월이면 어떻고, 몇 년이면 어떻고, 또 수십 년이면 어떠한가? 배우고 익혀서 직역과 권익의 수호 및 창달에 전념한다면, 우리 법무사의 영역에서는 더 옹 골지고 아름답고 참다운 향기가 묻어날 것이고, 우리 곁에 가까이 있던 동배나 선후배들이 그 인연이라는 끝 을, 끝내 잘라버리거나 놓지 않고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늘 즐겁고 여유로운 황혼의 인생이 도래할 것이리 라. 우리 모든 회원이 법무사의 건실하고 묵근하고 견고한 영역을 수호하면서, 그러 그렇게 한 세상 절절히 살 아갈것이다. 정 을 식 법무사 (광주전남회)

특집19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하고 자정노력에힘써야 특집 신년덕담‘법무사업계가 나아갈 길’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하지만, 지난 2010년 한 해는 참으로 다 사다난한 한 해였다. 3월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야기된 남북의 긴장상태는 11월23일 연평도 주민과 군부대에 대한 무차별 포격과 12월20일 사격훈련 위기로 이어지는 등 1년 내내 한반도는 일촉즉 발의 전쟁 위기국면을 맞았고, MB정권 출범 이래 현안이던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정비사업은 결국 세종시 문 제는 원안추진으로 결론 났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새해 예산안과 결부되어 연말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반면에 지난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과 11월 중국 광주에서 벌어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젊은 이들은 국위를 선양하고, 침체된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래 침체된 경기불황 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서민들의 손발이 되었던 법무사는 인접 법조직역의 범람과 변호사회의 왜곡된 인식으로 직역 존폐가 거론될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변호사의 포괄적 법률대리권은 불변하는 자연법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거 출현으로 안팎으로 공격받게 된 변호사회의 철밥통 같은 이기적이고 보수적인 자세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법무사 직역의 모태가 된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사법서사에게 소액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에도 우리는 변 호사회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변호사회는 몇 년째 법조 인접직역의 통합의 사를 표명하면서도 애드벌룬만 띄운 것처럼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률행위 대리’라는 변호사의 고유권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개념이므로 마땅히 바뀌어야 할 것 이고, 또 법률수요자인 국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모든 법조직역 전문가들이 솔선해야 할 텐데도 지금 같은 변호사회의 직역이기주의가 계속된다면, 우리 스스로 직역수호를 위하여 입찰대리권을 쟁취 하듯 소액사건대리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산담보제도, 성년후견인제도와 같은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나 경영기법으로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직 종사자들의 노령화 현상은 변호사, 의사, 변리사, 세무사 등 모든 자격사에게 공통된 문제점이기 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보다 밀착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브로커나 호객행위를 배격하는 자정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 승 열 법무사 (대전충남회)

20 法務士2011년 1 월호 간이재판소의 어느 날(Ⅱ) 이와타카즈키(岩田和壽) 동경간이재판소판사 기획번역 간이재판소의 민사 일반소송 및 소액소송에서는 재판상의 화해, 또는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일본, 민사소송 법 제275조의2)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全) 간이재판 소의 민사소송사건의 기제사건 총수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와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한 수의 기제율을 볼 때, 일반소송에서는 약 30% 전후이고, 소액소송에서는 약40% 전후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간이재판 소의 실무에 있어 화해가 일반소송과 소액소송 모두에서 사건종료 사유로 큰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에서는 D재판관, C서기관, B사무관이 간이재판소에서의 화해절차에 관한 주제를 토론하였으므로 귀 기울여 보면좋을것이다. B사무관: 화해라는 것은 민법 제695조, 696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민법상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는 다른 것입니까? D재판관: 그렇습니다. 민법상의 화해라는 것은 재판 외에서 체결된 사인(私人)간의 계약으로서, 재판상의 화 해와 구별됩니다. 재판상의 화해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상의 규정으로서는 이른바 소 송상의 화해로서 법 89조, 264조, 265조, 267조, 규칙 67조1항1호, 163조, 164조가 있고, 제소전의 화 해로서 법 275조, 규칙 169조가 있습니다. 화해절차편 이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기관지『월보 사법서사』2010년 9월호 중 일 본에서 시행중인 소액소송의 화해절차와 관련해 법원 담당자들이 대담한 내 용을 기록한 기사를 필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전재한 것이다. 지난『법무 사』지 2010년 12월호에 번역 게재한‘소송절차 편’과 연결해 읽으면 향후 소 액소송제도가도입되었을때를대비하는좋은참고자료가될것이다. 본지 에서는 앞으로도『월보 사법서사』기사 중에서 법무사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들을번역, 게재할계획이다. <편집부>

기획번역21 C서기관: 소송상의 화해에는 당사자 쌍방이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관의 면전에서 합의하는 것이 기 본이겠지만, 화해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서면에 의한 수락화해[법264조, 이하 ‘수락화해(受諾和解)’라고 한다]와 재판소가 정하는 화해조항[법265조, 이하‘재정화해(裁定和 解)’라고 한다]이 있습니다. D 재판관: 그렇습니다. 수락화해제도는 당사자 쌍방에게 화해의 의사가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길을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출석의무를 완화,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정화해제도는 양 당사자가 화해조항에 승복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동의 신청서를 재판소에 제출 하면, 재판소는 사건해결을 위해 적당한 화해조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것도 화해 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B사무관: 수락화해의 경우에 당사자가 출석하기 곤란한 때는 언제입니까? D재판관: 당사자 일방이 멀리서 거주하는 경우인데, 그 외에도 병원 입원, 장기출장, 형무소 수용 등의 경우 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C서기관님, 수락화해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 서기관: 절차로는 먼저 재판소가 화해조항안을 불출석 당사자에게 서면 제시하고, 불출석 당사자가 그 화 해안을 수락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후 상대방 당사자가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화해조항안 을 수락하면, 이제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간주합니다. 불출석 당사자의 수락은 서면 에 의해야 하지만, 이 서면은 규칙 3조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Fax로 제출하는 것도 가 능합니다. 재판소는 수락의 진의를 확인해야 하지만(규칙 163조2항), 그 확인방법은 상당한 것으 로 족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의 경우에는 화해조항안과 동봉한 수락용지 서면 에 서명 날인하고, 날인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며, 변호사와 인정사법서사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전화청취서로 진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B사무관: 화해조항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제출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락은 하더라도 조항안의 일부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C서기관: 그 경우는 재판소에 조항안의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것에 기초하여 원고의 의사확인 등의 절 차가 진행된 뒤에, 재판소가 새로운 조항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B사무관: 재정화해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화해 권유 과정에서 형성된 재판소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법무성 민사국 참사관실 편·일문일답 신민사소송법 312항), 이용률 은높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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