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20 法務士 2011년 1월호 간이재판소의 어느 날( Ⅱ ) 이와타 카즈키(岩田 和壽) 동경간이재판소판사 기획 번역 간이재판소의 민사 일반소송 및 소액소송에서는 재판상의 화해, 또는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일본, 민사소송 법 제275조의2)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全) 간이재판 소의 민사소송사건의 기제사건 총수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와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한 수의 기제율을 볼 때, 일반소송에서는 약 30% 전후이고, 소액소송에서는 약40% 전후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간이재판 소의 실무에 있어 화해가 일반소송과 소액소송 모두에서 사건종료 사유로 큰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에서는 D재판관, C서기관, B사무관이 간이재판소에서의 화해절차에 관한 주제를 토론하였으므로 귀 기울여 보면 좋을 것이다. B사무관 : 화해라는 것은 민법 제695조, 696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민법상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는 다른 것입니까? D재판관 : 그렇습니다. 민법상의 화해라는 것은 재판 외에서 체결된 사인(私人)간의 계약으로서, 재판상의 화 해와 구별됩니다. 재판상의 화해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상의 규정으로서는 이른바 소 송상의 화해로서 법 89조, 264조, 265조, 267조, 규칙 67조1항1호, 163조, 164조가 있고, 제소전의 화 해로서 법 275조, 규칙 169조가 있습니다. 화해절차편 이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기관지『월보 사법서사』2010년 9월호 중 일 본에서 시행중인 소액소송의 화해절차와 관련해 법원 담당자들이 대담한 내 용을 기록한 기사를 필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전재한 것이다. 지난『법무 사』지 2010년 12월호에번역게재한‘소송절차편’과연결해읽으면향후소 액소송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본지 에서는 앞으로도『월보 사법서사』기사 중에서 법무사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들을번역, 게재할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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