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기획번역 21 C서기관 : 소송상의 화해에는 당사자 쌍방이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관의 면전에서 합의하는 것이 기 본이겠지만, 화해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서면에 의한 수락화해[법264조, 이하 ‘수락화해(受諾和解)’라고 한다]와 재판소가 정하는 화해조항[법265조, 이하‘재정화해(裁定和 解)’라고 한다]이 있습니다. D 재판관 : 그렇습니다. 수락화해제도는 당사자 쌍방에게 화해의 의사가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길을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출석의무를 완화,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정화해제도는 양 당사자가 화해조항에 승복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동의 신청서를 재판소에 제출 하면, 재판소는 사건해결을 위해 적당한 화해조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것도 화해 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B사무관 : 수락화해의 경우에 당사자가 출석하기 곤란한 때는 언제입니까? D재판관 : 당사자 일방이 멀리서 거주하는 경우인데, 그 외에도 병원 입원, 장기출장, 형무소 수용 등의 경우 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C서기관님, 수락화해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 서기관 : 절차로는 먼저 재판소가 화해조항안을 불출석 당사자에게 서면 제시하고, 불출석 당사자가 그 화 해안을 수락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후 상대방 당사자가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화해조항안 을 수락하면, 이제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간주합니다. 불출석 당사자의 수락은 서면 에 의해야 하지만, 이 서면은 규칙 3조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Fax로 제출하는 것도 가 능합니다. 재판소는 수락의 진의를 확인해야 하지만(규칙 163조2항), 그 확인방법은 상당한 것으 로 족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의 경우에는 화해조항안과 동봉한 수락용지 서면 에 서명 날인하고, 날인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며, 변호사와 인정사법서사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전화청취서로 진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B사무관 : 화해조항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제출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락은 하더라도 조항안의 일부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C서기관 : 그 경우는 재판소에 조항안의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것에 기초하여 원고의 의사확인 등의 절 차가 진행된 뒤에, 재판소가 새로운 조항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B사무관 : 재정화해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화해 권유 과정에서 형성된 재판소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법무성 민사국 참사관실 편·일문일답 신민사소송법 312항), 이용률 은 높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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