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22 法務士 2011년 1월호 D재판관 : 간이재판소 실무에서는 그다지 이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수락화해도 이용률이 낮은 편인데, 그 것은 간이재판소에‘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B사무관 : 그‘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금 상세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D재판관 :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은 2003년의 민사소송법 개정(헤세이 15년, 7월16일 법률108호)에 따라‘간이 재판소의 절차에 관한 특칙’으로서 새로 둔 규정입니다. 1998년 1월1일 시행의 현 민사소송법에서 수락화해와 재정화해의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간이 신속한 절차가 요구되는 간이재판소의 실무에 있어서는 양 규정의 적용이 익숙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종래 많이 사용되었던 민사조정법 17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17조 결정’이라고 한다)에 의한 처리가 많이 행해졌던 것도 있고, 이와 같은 경위와 실정을 고려해 화해에 의한 해결을 원활하게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화해에 갈 음하는 결정의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 같습니다(오노세아츠시(小野瀨厚) = 타케치카츠노리(武智 克典) 編書·일문일답 평성15년 개정 민사소송법 83항). B사무관 : 법 275조의 2에 의하면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의 요건으로서 첫째, 금전 지불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일 것. 둘째, 피고가 구두변론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투지 않고 그 밖에 어떠한 방어방법도 제출하지 않을 것, 셋째, 재판소가 피고의 자력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넷 째, 원고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다투면 절대적으로 화해 에 갈음하는 결정은 할 수 없게 되나요? D재판관 :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이 된다는 것은 원칙으로 피고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한다든가 또는 의제자 백(법159조)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전청구에 있어서 피고가 청구금액만 을 다투고 있는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해 줄 수 있고 그 금액을 분할 지급하고자 한다 면, 원고가 다툼이 있는 금액부분을 감액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하여) 분할지급 받는 것에 응하면 당사자의 다툼이 있는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보고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 편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B사무관 : 구두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고 원고가 결석한 경우는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없나요? D재판관 : 실무에서는 원고가 출석하고, 피고가 분할지급의 액수 등을 게재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결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원고가 어쩔 수 없이 결석한 경우에도 피고와 분할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 이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사정을 들은 후에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이 행해지는 예도 있습니다. C서기관 : 분할지급 기간이‘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규정되어 있지만 피고가 5년을 넘는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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