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기획번역 23 을 희망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기일에 결석한 경우 등에는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D재판관 : 어려운 질문입니다. 5년을 넘는 기간으로 분할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견해와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 니다. 할수없다는입장은조문에충실한해석을하는입장이지만, 할수있다는입장은 5년이라고하 는 기간이 채무자의 경제적 재생만이 아니라 채권자측도 배려하여 정해진 것이고, 재판소가 피고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의견을 들어 법정 기간 내에서 분할지급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기때문에그기간내에서특정의행위를하지않으면이후그행위를할수없게된다는‘실권(失權)’ 과 그 밖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상소기간과 즉시항고기간과 같은 불변기간과는 성질이 달라서, 5년의 기간을초과해서도 분할지급을내용으로하는결정도가능하다고해석하고있는것같습니다. C서기관 :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어떻게 처리하자는 것인가요? D재판관 : 일괄지급의 판결을 할 수도 있겠고, 17조 결정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은 하지만,‘5년 경과 전의 최종지불기일에 잔금을 일괄하여 지불한다’는 조항을 두든가,‘최 종지불기일에 다시 잔금의 분할지급을 협의한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C서기관 : 적극설을 취하는 것이 사후처리(事後處理)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 같으나, 조문에 충실하게 소극설을 취하는 재판관도 계시다는 것이군요. D재판관 : 각자의 생각에 기초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극설을 취하는 재판관도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B사무관 : 소액소송의 경우에는 분할지급판결의 규정(법375조)이 있습니다. 소액소송에서 분할지급판결과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D재판관 : 확실히 분할지급판결과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은 공통성이 있습니다.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은 간이 재판소의 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소송절차에도 이 특칙이 적용됩니 다. 분할지급판결의 분할지급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넘는 경우 등에는 화해에 갈 음하는 결정이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절차로 이행(법 373조)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무의 취급은 일반절차로 이행시키지 않고 소액소송절차인 채로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3년 이내의 분할지급기간에 있어서도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B사무관 : 일전에 한 통의 전화문의를 받았는데, 소송 진행 중인 건물의 미지급 임대료 청구에 관한 질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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