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24 法務士 2011년 1월호 어요. 자신은 임대차계약의 보증인이 되었다, 변론기일에는 피고인 임차인이 사정상 출석할 수가 없 어 자신이 출석해 임대인인 원고와 자신도 포함한 지급관계를 결론 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 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지요. 담당 서기관의 얘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보증인이 이해관계인이 되어 이해관계인을 보탠 형태의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D재판관 : 금전의지불에관한것이고, 원고, 피고의의사에도반하지않는것이라면허락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C서기관 :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의 요건에‘재판소가 피고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 할 수 있을 때’로 되어 있지만, 피고가 결석한 경우 등은 그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 수가 있을까요? D재판관 : ’피고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은 피고의 수입ㆍ지출 상황과 생활 상황, 다른 채무의 유무와 채무의 총 액,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원조 유무 등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자료는 피고가 구두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면 직접 들을 수 있겠지만, 확실히 결석의 경우에는 상당성의 판단에 있어 어 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된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로부터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B사무관 : 법 275조의2 제2항에 "피고가 지불을 해태한 경우에 있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한 번이라도 지불을 해태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나요? D재판관 : 이 규정은‘분할지급에 의해 지급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지불을 해태한 피고에 대해 기한 의 이익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만, 분할금 지불을 몇 번 해태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것인가는 재판소의 재량에 의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2회 정도의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분할횟수가 적은 경우와 체불임금청구의 경우에는 1회의 지체로서 상실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B사무관 :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효력이 상실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의가 있은 경우와 그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D재판관 : 실무에서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①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와 ②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당해 구두변론기일을 속행하여 차회 기일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서기관님, 각 경우에서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C서기관 : ①의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이의신청 후 바로 판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 이 있습니다만, 재도심문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재개결정을 한 후에 구두변론기일을 지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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