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기획번역 25 됩니다. ②의 차회기일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구두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호 출하게 됩니다. D재판관 :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법275조의2 제5항)을 가집니다만, 우선 화해의 효용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해와 판결을 비교했을 때 이점은 무엇입니까? C서기관 : 화해는 당사자의 상호양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이기 때문에 피고 측으로부터의 임의 이행을 기 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판결의 경우는 급부의 내용과 조건이 동일하여도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 그 납득의 유무, 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납득하여 이행 가능한 한도에서 합 의한 화해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D재판관 : 그렇군요. 판결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응어리가 남을 수도 있지만 화해에서는 이를 경감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화해의 큰 효용입니다만, 판결의 경우는 당사자가 구하는 청구권 (소송물)이 존부의 대상이 될 뿐이지만, 화해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소송물 이외의 청구권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화해에는 보조참가인과 증인, 그때까지 소송에 관여해온 보증 인과 당사자의 친족 등 제3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관여할 수 있고, 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분쟁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B사무관 : 간이재판소의 화해에 있어서는 사법위원의 관여도 크겠지요? D재판관 : 그렇습니다. 법 279조는 사법위원에 관한 규정입니다만, 그 제1항에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해를 시도해보는 것에 대해 사법위원에게 보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간이재판소 실무에서는 사법위원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법위원의 관여를 통해 일반양식 또는 전문적 직업적인 경험지식을 반영시키는 것도 화해 효용의 일환일 것입니다. B사무관 : 화해의 단점과 결점으로 생각되는 점은 없나요? D재판관 : 각 민사소송법 기본서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다음의 저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3 가지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 이토 마고토(伊藤眞) 著『민사소송법(제3판 3訂판)』434항 "화해의 장점에 대해, 특히 당사자대리인 측으로부터는 이하와 같은 비판이 있다. 첫째, 판결에 의한 해결에 장시간을 요하는 것을 이유로 한 화해권유는 탐탁지 않고, 화해권유는 조리와 실정에 딱 들어맞는 해결을 목적 으로 하고 있어야 할 것. 둘째, 재판소가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지 않은 채 행하는 화해권유는 조리와 실 정에 맞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특히 조기에 화해를 희망하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 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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