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26 法務士 2011년 1월호 서는 쟁점정리가 진행, 또는 종료한 단계에서의 화해권유가 바람직하다. 셋째, 화해안의 전제로 되어 있는 재 판소의 심증을 보이지 않고, 또 상호 면접방식에 의하여 각각의 당사자에게 다른 심증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것 은 탐탁지 않다. 넷째,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화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재판소가 화해기일을 반복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 신도 코지(新堂幸司) 著 『신 민사소송법(제3판)』341항 "화해의 권유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그 성립에 따라 당사자는 자주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얻는 것이 되고 재판 소에 있어서는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지만, 사건이 재판에 적합하고 당사자도 재판을 구하고 있음에도 화해 만능의 사상으로 억지 화해를 진행시켜, 헛되이 화해기일을 반복하여 판결을 사실상 연기시키는 것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나카노 테이이치로(中野貞一郞)외 편『신 민사소송법 강의(제2판 보정판)』중의 카와노 마사노리(河野正憲) 著 「당사자의 행위에 따른 소송 종료」395항 "재판상의 화해에도 다음과 같은 결점 또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소송상의 화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에 기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둘째, 소송상의 화해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지만, 그러면 일단 해결된 분쟁이 다시 문제시 될 우려가 있다 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해의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첫째에서 당 사자의 권리주장은 자기목적적인 것은 아니고 화해에 의해 충분한 납득이 가는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이 점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또, 둘째 점에서 화해에 의한 해결도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결단한 결과이 고 당연하게 그 결과로서 구속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화해에 이르는 방법에 있고, 할 수 있는 한 의문 을 남기지 않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C서기관 : 재판소에 의한 화해의 강요가 좋지 않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네요. D재판관 : 그렇습니다. 화해의 효용으로서 판결과 비교해 임의이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 당사자의 자주적 분 쟁해결 및 분쟁해결의 타당성과 신속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을 바라는 당 사자의 의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해 안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재판소가 믿는 경우에도 화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B사무관 : 소송상의 화해를 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D재판관 : 소송상의 화해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인사소송, 행정소 송, 주주의 대표소송과 주주총회결의 취소 또는 무효의 소 등의 회사관계소송, 집행문 부여와 청구 이의의 소 등 집행관계 소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경계확정의 소, 보전소송 등과 같은 재판에 의 하여 법률 상태를 직접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화해를 할 수 없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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